마감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2026년 중예산 한국영화 제작지원 사업 공고

영화진흥위원회 · 기업마당

영화 제작사 대상 중예산 장편 극영화 제작비 지원사업

자부담
순제작비의 나머지 60% 이상 및 총제작비…
본사 이전
제한없음
지원 형태
자금
지역
지역 제한 없음
업력
업력 제한 없음
지원 규모
편당 순제작비의 40% 이내, 최대 25억원(㉱군은 최대 30억원)

지원 자격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상 영화제작업자가 신청 가능하며, 순제작비 20억원 이상 150억원 미만의 장편 실사 극영화 프로젝트여야 한다. 신청 제작사 또는 대표는 장편 실사 극영화 제작 1편 이상 또는 프로듀서 참여 2편 이상 경력이 필요하고, 연출자는 단편 또는 장편 실사 극영화 연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메인투자 계약서·확약서·의향서 또는 총제작비 조달 입증서류 중 하나를 제출해야 한다.

필수 조건
영화제작업 신고를 마친 영화제작업자 순제작비 20억원 이상 150억원 미만 장편 실사 극영화 제작사 대표의 장편 제작 1편 이상 또는 프로듀서 참여 2편 이상 경력 연출자의 단편 또는 장편 실사 극영화 연출 경력 메인투자 계약서·확약서·의향서 또는 총제작비 조달 증빙 확보 신청마감일 기준 본촬영 진행 전 작품 타 국고사업 중복수혜 불가 투자 유치 또는 총제작비 조달 가능성 입증
주의
환수 조건 엄격 발표/대면 평가 부담 투자자 매칭 필수 (Pass 시 탈락)
좋은 조건
본사이전 없음

사업 개요

이 사업은 영화진흥위원회가 중예산 한국영화의 제작을 촉진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작비 지원 프로그램이다. 순제작비 20억원 이상 150억원 미만의 장편 실사 극영화를 대상으로 하며, 편당 순제작비의 40% 이내에서 최대 25억원, ㉱군은 최대 30억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다만 단순한 창업기업 지원사업은 아니고, 법령상 영화제작업자로 등록된 제작사와 일정 수준 이상의 제작·연출 경력을 갖춘 팀이 대상이다. 신청 시점에 메인투자배급 계약서, 확약서, 의향서 또는 총제작비 조달 가능성을 입증할 서류가 필요하며, 선정 이후에도 정해진 기한 내 총제작비 조달 계약과 제작 착수, 15개월 내 제작완성, 약정 후 2년 내 극장개봉 의무를 충족해야 한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온라인 + 서류 지정양식
영화진흥위원회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어려움 Pensiv 도움
프로젝트 참여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쉬움
영화화 권리 확인서 보통
메인투자배급 계약서 또는 확약서 또는 의향서 보통
총제작비 조달 계약서·확약서·의향서 일체 보통
배급 계약서 또는 배급 확약·의향서 보통
연출자 포트폴리오 및 온라인 스크리너 링크 보통
예금잔액증명서(해당 시) 쉬움

절차·일정

접수시작 2026-06-16

온라인 접수 개시

접수마감 2026-06-30

16:00까지

1단계 메인투자계약 체결 지원약정 체결 후 1개월 이내

총제작비 조달계약 체결 및 부속합의 약정 대상 확정

2단계 추가 계약 제출 마감 2026-11-16

부속합의 미체결 지원확정작·예비후보작 대상

3단계 추가 계약 제출 2026-11-17~2026-11-30

잔여 선정편수 발생 시 군 구분 없이 적용

제작 착수계 제출 2026-12-07

부속합의 약정 체결 작품 대상

제작완성 약정체결 후 15개월 이내

영화 제작 완료 의무

극장개봉 약정체결 후 2년 이내

극장개봉 의무

첨부파일 보관 기간 만료

이 공고는 마감 후 보관 기간이 지나 원본 첨부파일을 정리했습니다. 공고 내용과 AI 분석 결과는 계속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본 파일은 출처 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원문 보기

원문 상세

출처: 기업마당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