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2026년 6월 문화산업 완성보증 공고
한국콘텐츠진흥원
·
기업마당
선판매계약이 있는 콘텐츠 제작사가 제작자금 보증을 받을 수 있는 금융지원 사업
- 자부담
- 총제작비의 30% 또는 50% 이상 자금조…
- 본사 이전
- 제한없음
- 지원 형태
- 자금
- 지역
- 전국
- 업력
- 제한 없음
- 지원 규모
- 기업당 최대 15억원, 방송용·수출용 콘텐츠는 최대 50억원 보증
지원 자격
배급사·방송국 등과 콘텐츠 선판매계약을 체결하고 문화상품을 제작하려는 콘텐츠기업이 신청 가능하며, 게임·영화·방송·애니메이션·공연·음악·만화·캐릭터·디지털콘텐츠·출판 등 문화콘텐츠 장르가 대상이다.
필수 조건
콘텐츠 선판매계약 체결
문화콘텐츠 장르 해당
총제작비의 30% 또는 50% 이상 자금조달 확정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체납 없음
중대한 금융 연체·부실보증 이력 없음
법인기업의 경우 책임경영 요건 충족
주의
환수 조건 엄격
감사 리스크 큼
발표/대면 평가 부담
좋은 조건
본사이전 없음
사업 개요
이 사업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과 함께 운영하는 콘텐츠 제작자금 금융보증 프로그램이다. 콘텐츠 제작사가 선판매계약을 바탕으로 제작 완료 전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보증서를 발급받고, 이후 판매대금이나 수익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구조다.
지원 대상은 배급사·방송국·유통사 등과 선판매계약을 체결한 콘텐츠기업이며, 게임·영화·방송·애니메이션·공연·음악·만화·캐릭터·디지털콘텐츠·출판 등 문화산업 전반이 포함된다. 일반 보증한도는 기업당 최대 15억원, 방송용·수출용 콘텐츠는 최대 50억원까지 가능하다. 다만 보증이 곧 확정 자금 지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콘진원 추천심사와 보증기관 심사를 모두 통과해야 하고, 제작비 조달 요건과 재무·신용 상태도 중요하게 본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온라인 + 서류
지정양식
콘텐츠 가치평가시스템 온라인 접수
제출서류
문화산업완성보증 신청서/사업계획서
어려움
Pensiv 도움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쉬움
사업자등록증 사본
쉬움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쉬움
콘텐츠 판매계약서 사본
보통
총제작비 예산서
보통
총제작비 조달계획서
어려움
Pensiv 도움
문화콘텐츠 사업화 실적(포트폴리오 등)
보통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쉬움
4대보험 완납증명서
쉬움
최근 3년 내 재무제표
보통
절차·일정
접수기간
2026-03월~2026-11월
매월 1일~7일 17:00 신청 가능, 마감일이 휴일이면 다음 근무일까지
공고상 마감
2026-06-08
18:00까지로 안내됨
콘진원 추천심사 결과통보
접수마감 후 3주 내외
개별 이메일 통보
첨부파일 보관 기간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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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원문 상세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신용보증기금ㆍ기술보증기금이 협력하여 진행하는 문화산업 완성보증에 신청할 기업을 모집합니다. 공고문과 유의사항을 숙지하신 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상품을 유통하려는 자(배급사, 방송국 등)와 콘텐츠 선판매계약을 체결하고 문화상품을 제작하고자 하는 콘텐츠기업 - 신청 장르 : 게임, 영화, 방송, 애니메이션, 공연, 음악, 만화, 캐릭터, 디지털콘텐츠, 출판 등 ☞ 보증한도 금액 기업 당 15억 원 (방송ㆍ수출용 콘텐츠는 최대 50억) - 계약서 내 판매금액을 기준으로 완성보증 신청금액에 따른 기업의 선행 충족 요건은 차등 적용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주관기관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분야
금융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문화체육관광부
마감일
2026-06-08 18:00
등록일
2026-05-29
연락처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금융지원팀(사업문의) 061-900-6269, 6133 / IDC(시스템문의) 061-900-6086 및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문의처 공고문 3p 참조
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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