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경기] 2026년 GH 민간협력기술개발사업 과제 공모 공고
경기주택도시공사
·
기업마당
건설·도시주택 분야 중소기업 대상 GH 협력 기술개발 자금 지원
- 자부담
- 총 사업비의 30% 이상 기업 부담
- 본사 이전
- 제한없음
- 지원 형태
- 자금
- 지역
- 전국(방문 접수는 경기도 수원 GH 본사)
- 업력
- 제한 없음
- 지원 규모
- 과제당 최대 7,000만원(VAT 포함), 총 사업비의 70% 이내
지원 자격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서 스마트건설기술 또는 도시·주택 관련 기술·제품을 제안할 수 있는 기업
필수 조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스마트건설기술 또는 도시·주택 관련 기술·제품 보유
지정양식 사업계획서 제출
총 사업비의 30% 이상 기업 부담 가능
방문 접수 가능
선행기술 조사서 제출
주의
환수 조건 엄격
현금 자부담 큼
발표/대면 평가 부담
감사 리스크 큼
좋은 조건
본사이전 없음
사업 개요
이 사업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중소기업과 협력해 건설·도시·주택 분야 기술 또는 제품을 개발하도록 지원하는 기술개발 공모다. 기업이 자율적으로 제안하는 과제와 GH가 제시한 현안 해결형 과제로 나뉘며, 과제당 직접비의 70% 이내에서 최대 7,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며, 스마트건설기술(BIM, VR·AR, AI, 드론, 모듈러 등) 또는 도시·주택 관련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적합하다. 다만 선정 후에는 2단계 심의, 사업계획 보완, 협약, 정산, 최종평가를 거치며, 실패 시 지원금 회수, 성공 시 기술료 납부 등 사후 의무가 있어 일반 창업지원보다 관리 부담이 큰 편이다.
세부 트랙
2개기업제안 과제
신청 페이지로
마감
2026-08-12 18:00
마감됨
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서 스마트건설기술 또는 도시·주택 관련 기술·제품을 제안하는 기업
금액
과제당 최대 7,000만원(VAT 포함), 총 사업비의 70% 이내, 개발기간 1년 내외
자부담
총 사업비의 30% 이상 기업 부담
토목·교통·조경·환경·방재·건축·기계설비·전기·통신 등 도시·주택 분야 및 BIM, VR·AR, AI, 3D스캐닝, 드론, 모듈러 등 스마트건설기술 대상. 사업계획서 지정양식 제출 필수. 사전검토 후 1차·2차 심의위원회 평가를 거쳐 선정. 성공 과제는 기술료로 GH 지원금의 10% 납부, 실패 과제는 최종평가 점수에 따라 지원금의 30%~100% 회...
GH현안과제
신청 페이지로
마감
2026-08-12 18:00
마감됨
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서 GH가 제시한 현안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스마트건설기술 또는 도시·주택 관련 기술·제품을 제안하는 기업
금액
과제당 최대 7,000만원(VAT 포함), 총 사업비의 70% 이내, 개발기간 1년 내외
자부담
총 사업비의 30% 이상 기업 부담
GH 현안 예시는 주차장 길찾기, 층간소음 예방, 소형 임대주택 공간 제약, 누수 원인 파악, 공공정비사업 디지털 플랫폼 등. 사업계획서 지정양식 제출 필수. 사전검토 후 1차·2차 심의위원회 평가를 거쳐 선정. 성공 과제는 기술료로 GH 지원금의 10% 납부, 실패 과제는 최종평가 점수에 따라 지원금의 30%~100% 회수 가능. GH 사업 적용 시...
신청 안내
신청방법
방문 접수
지정양식
사업계획서(지정양식)와 붙임자료를 작성해 경기주택도시공사 본사 3층 평가대기실에 방문 접수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어려움
Pensiv 도움
붙임자료
보통
선행기술 조사서
보통
절차·일정
공고
2026-05-26
GH 홈페이지 등 공고
접수시작
2026-08-10
방문 접수 시작
접수마감
2026-08-12
16:00까지 방문 접수
1차 심의위원회 평가
2026-09월
1차 선정업체 사업계획서 보완
2026-09월
2차 심의위원회 평가
2026-10월
협약체결
2026-10월
첨부파일
4개원문 상세
본 과제 공모는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公社”라 함)가 기술개발 능력은 있으나 판로 개척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발굴ㆍ지원하고 公社와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모지침서 [별표1] 참조 ☞ 총 사업비(=직접비)의 70% 이내(최대 7천만 원/건, VAT 포함)지원
주관기관
경기주택도시공사
지원분야
기술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경기도
마감일
2026-08-12 18:00
등록일
2026-05-28
연락처
경기주택도시공사 기술심사부 031-220-3513, jihoon94@gh.or.kr
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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