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2026년 디지털기반 중소사업장 산재예방 기술개발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기업마당
산재예방 디지털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용 컨소시엄형 R&D 사업
- 자부담
- 총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부담, 이 중…
- 본사 이전
- 제한없음
- 지원 형태
- 자금·인프라
- 지역
- 전국
- 업력
- 업력 제한 없음
- 지원 규모
- 과제당 최대 2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6억 6,000만원 이내
3책5공 해당 과제
적용 사업임. 연구자는 동시에 최대 5개 과제, 그 중 연구책임자는 최대 3개까지 수행 가능하며, 위반 시 선정되더라도 협약 중단 또는 협약 해약 및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음.
지원 자격
주관은 산재예방 관련 기술·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 공동은 50인 미만 중소기업 또는 소규모 건설현장을 보유한 중소기업 건설사업자여야 하며, 공급기업+도입기업 필수 컨소시엄으로 신청해야 함
필수 조건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중소기업
공급기업(주관)+도입기업(공동) 필수 컨소시엄 구성
일반 품목은 도입기업 2개사 이상 필수
건설특화 품목은 도입기업 1개사 이상 및 실증 현장 2곳 이상 필수
도입기업은 50인 미만 중소기업 또는 공사금액 300억원 미만 건설현장 보유 중소기업 건설사업자
IRIS를 통한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3책5공 기준 충족
부채비율·자본잠식 등 재무요건 충족 또는 예외요건 입증
주의
현금 자부담 큼
발표/대면 평가 부담
5년+ 장기 사업화 의무
환수 조건 엄격
감사 리스크 큼
좋은 조건
본사이전 없음
사업 개요
이 사업은 50인 미만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건설현장의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디지털 기반 안전기술 R&D를 지원합니다. 산업안전 센서, 웨어러블, 모니터링 장비, 로봇, AI 점검·진단 플랫폼 등 산재예방 솔루션을 개발하고 실제 도입기업 현장에서 실증하는 구조입니다.
신청은 단독이 아니라 공급기업(주관)과 도입기업(공동)이 포함된 컨소시엄으로만 가능합니다. 일반 품목은 도입기업 2개사 이상, 건설특화 품목은 1개사 이상과 실증 현장 2곳 이상이 필요합니다. 과제당 최대 6억 6,000만원까지 지원되지만 기관부담금과 현금 자부담이 있으며, 국가 R&D 규정과 기술료 납부 의무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온라인 + 서류
지정양식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온라인 신청 및 연구개발계획서 업로드
제출서류
연구개발계획서 본문1
어려움
Pensiv 도움
연구개발계획서 요약서
보통
연구개발계획서 본문2(온라인 입력)
보통
국가연구개발과제 신청 및 수행 등 내역 확인서
쉬움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
보통
신청과제의 보안등급 자체점검 결과 및 보안과제 지정시 의무 확인서
쉬움
신용상태 조회·정보활용 동의서
쉬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쉬움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
보통
가·감점 적용 증명서
쉬움
컨소시엄 확약서
쉬움
절차·일정
사업공고
2026-05-28
신청접수 시작
2026-06-15
IRIS 온라인 접수 시작
접수마감
2026-07-02
18:00까지
선정평가
2026-07월~2026-08월
서면(필요시) 및 대면평가
협약체결
2026-09월
첨부파일 보관 기간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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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원문 상세
「2026년도 디지털기반 중소사업장 산재예방 기술개발 지원사업」의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관연구개발기관)「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정한 중소기업 - (공동연구개발기관)」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정한 중소기업으로,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① 일반 품목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기업 ② 건설특화 품목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건설사업자 중 지원 기간 내(‘26.9~’28.8) 공사 금액이 300억 미만의 공사를 진행중이거나 진행 예정인 기업 - (위탁연구개발기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기술개발사업 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기관(기업, 대학, 연구소 등) - (컨소시엄 구성) 주관연구개발기관(공급기업)과 공동연구개발기관(도입기업)으로 필수 구성 ① 일반 품목 컨소시엄 : 공급기업(주관) + 도입기업(공동, 2개사이상 필수 참여) + 대학ㆍ연구기관 등(선택) ② 건설특화품목컨소시엄 : 공급기업(주관) +도입기업(공동, 1개사이상필수참여) +대학‧연구기관등(선택)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최대 2년, 6.6억원 이내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주관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지원분야
기술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중소벤처기업부
마감일
2026-07-02 18:00
등록일
2026-05-28
연락처
(사업 문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시스템 문의) IRIS 콜센터 (국번없이) 1877-2041
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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