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경기] 시흥시 2026년 소공인 협업 활성화 지원사업 모집 공고
시흥산업진흥원
·
기업마당
시흥 제조 소공인 2개사 이상 협업모임에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
- 자부담
- 공급가액의 20% 이상 자부담 + 부가가치…
- 본사 이전
- 제한없음
- 지원 형태
- 자금·교육·네트워크
- 지역
- 시흥시 관내 기업
- 업력
- 제한 없음
- 지원 규모
- 모임별 최대 1,000만원(공급가액의 80%)
지원 자격
시흥시 관내 10인 미만 제조 소공인으로, 신청기업과 참여기업을 포함해 2개사 이상 협업모임을 구성해야 신청 가능
필수 조건
시흥시 관내 소재
10인 미만 제조 소공인
2개사 이상 협업모임 구성
신청기업과 참여기업 모두 사업자등록 보유
공급가액의 20% 이상 자부담 가능
국세·지방세 완납
공고일 기준 휴·폐업 아님
공고일 기준 지자체 및 국가기관 유관 지원사업 미참여
최근 3년 유사사업 수혜 이력 없음
2025년 시흥산업진흥원 소공인 협업 활성화 지원사업 수혜기업 아님
주의
현금 자부담 큼
발표/대면 평가 부담
감사 리스크 큼
좋은 조건
본사이전 없음
결과물 부담 적음
매년 반복
사업 개요
이 사업은 시흥시 내 10인 미만 제조 소공인이 2개사 이상 협업모임을 구성해 시제품 제작, 마케팅, 지식재산, 교육 분야 사업화를 추진할 때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모임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되며, 공급가액의 80%를 보조하고 나머지 20%와 부가세는 기업이 부담한다.
대상은 일반 스타트업 전체가 아니라 시흥시 소재 제조 소공인으로 한정되며, 최근 유사사업 수혜 이력이나 타 유관 지원사업 참여 여부 등 배제조건도 확인해야 한다. 서류평가 후 발표평가가 이어지는 구조라 협업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기대효과를 명확히 설명할 수 있는 제조 기반 팀에 적합하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복합 접수
지정양식
시흥산업진흥원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이메일 접수 (lys123@sida.kr), 또는 방문 접수 (경기도 시흥시 호현로 27번길 25-1 시흥시소공인지원센터 3층 소공인지원실)
제출서류
사업 신청서
보통
사업 추진계획서
어려움
Pensiv 도움
개인정보·기업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쉬움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쉬움
참여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쉬움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쉬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2025년)
쉬움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쉬움
사업비 타당성 확인 자료(세부견적서, 비교견적서 등)
보통
가점사항 증빙자료
쉬움
절차·일정
공고 및 신청
2026-05월~2026-06월
모임이 진흥원에 신청
접수마감
2026-06-12
18:00까지
선정평가
2026-06월
서류평가 후 발표평가 진행
사업추진
2026-06월~2026-10월
선정 모임 과제 수행
사업검수 및 지원금 지급
2026-06월~2026-10월
현장검수 및 지원금 지급
정산보고서 제출
2026-11월~2026-12월
사업 완료 및 정산
첨부파일 보관 기간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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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인 간 협업을 활성화하여 사업화 역량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하고자 「2026년 소공인 협업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모임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시흥시 관내 10인 미만 제조 소공인(신청기업ㆍ참여기업) ☞ 소공인 협업 활성화를 위한(모임별 최대 10,000천원) 지원 - 시제품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 시제품 제작, 제품 디자인 등 - 통합 마케팅 지원 : 홍보물ㆍ홈페이지 제작, 전시회 참가 등 - 지식재산 출원 등록비 지원 : 특허, 기술경영 지원 등 - 교육지원 : AX, DX, ESG경영, AI 등 전문 교육 지원 등
주관기관
시흥산업진흥원
지원분야
경영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경기도
마감일
2026-06-12 18:00
등록일
2026-05-26
연락처
시흥산업진흥원 소공인지원실 070-4240-3212, lys123@sida.kr
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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