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2026년 2차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공고
한국환경공단
·
기업마당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의 탄소감축 설비투자 비용을 보조하는 대형 설비지원 사업
- 자부담
- 총 설비투자비의 30~70% 자부담(신청자…
- 본사 이전
- 제한없음
- 지원 형태
- 자금
- 지역
- 전국
- 업력
- 제한 없음
- 지원 규모
- 설비투자비의 30~70% 이내, 사업장별 연간 최대 60억원·업체별 연간 최대 100억원
지원 자격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가 대상이며,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은 중소·중견·대기업, 공공기관, 학교, 병원까지 가능하고, 상생프로그램은 할당대상업체가 주사업자로 참여해야 한다.
필수 조건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지위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정량적으로 제시 가능한 설비
보조금 10억원 이상 사업(예외: 상생프로그램, 대기업의 감축량 1천톤 이상 사업)
지정 양식 사업계획서 및 감축량 산정 근거 제출
비교견적서 2개 이상 또는 원가계산 근거 제출
수익사업 목적 신청 불가
선정 전 사전 계약 체결 금지
주의
환수 조건 엄격
5년+ 장기 사업화 의무
감사 리스크 큼
현금 자부담 큼
발표/대면 평가 부담
좋은 조건
본사이전 없음
사업 개요
이 사업은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가 온실가스 감축 설비를 도입하거나, 상생프로그램 형태로 타 기업 사업장에서 감축사업을 추진할 때 설비투자비 일부를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비율은 기업 유형과 사업 형태에 따라 30~70%이며, 일반 감축설비는 사업장별 연간 최대 60억원, 업체별 연간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일반 창업기업이 아니라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중심이다. 따라서 스타트업이라도 할당대상업체 지위를 갖추지 못하면 직접 신청이 어렵다. 신청 시 지정 양식의 사업계획서, 감축량 산정 근거, 사후관리계획, 비교견적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평가 점수 70점 이상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된다. 선정 후에는 조달·계약, 설치, 정산, 감축실적 보고 등 후속 의무가 상당히 큰 편이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온라인 + 서류
지정양식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온라인 신청 후 사업신청서 및 관련 서류 업로드
제출서류
총괄 신청서
보통
사업계획서
어려움
Pensiv 도움
비교견적서 2부 이상
보통
원가계산서 또는 비교견적 곤란 사유서
보통
감축량 산정 근거자료
어려움
Pensiv 도움
사후관리계획 관련 자료
어려움
Pensiv 도움
최근 2년 이내 전력량·열사용량 등 증빙자료
보통
가점 증빙서류(컨설팅, 채용, 수요조사, CBAM, 저탄소제품 등 해당 시)
보통
절차·일정
공고시작
2026-05-22
2차 공고 개시
접수마감
2026-06-23
16:00까지 e나라도움 접수
사전검토
서류 적정성 검토 및 필요시 보완요청·현장조사
평가·심의
심의위원회 평가, 필요시 발표 요청 가능
선정통보
2026-08월 5주 이후
지원 현황 및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협약체결
선정결과 통지 후 협약 및 e나라도움·조달청 등록
첨부파일 보관 기간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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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원문 상세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대상으로 2026년도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2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따른 할당대상업체 - (온실가스감축설비 지원) 할당대상업체 중에서 중소ㆍ중견ㆍ유상할당 대기업, 공공기관, 학교, 병원 - (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 주사업자는 모든 할당업체(민간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온실가스감축설비, 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 지원 -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설비투자비의 30 ~ 70% 이내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주관기관
한국환경공단
지원분야
경영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
마감일
2026-06-23 18:00
등록일
2026-05-26
연락처
(사업문의) 한국환경공단 배출권관리처 032-590-5680~88, 5613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고객센터 1670-9595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고객센터 1588-0800
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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