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2026년 첨단소재공정고도화 및 기술역량확보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
기업마당
첨단소재 공정 고도화용 대형 산업부 R&D 과제로 기술·컨소시엄 요건이 높음
- 자부담
- 영리기관 자부담 필수. 중소기업은 기관부담…
- 본사 이전
- 제한없음
- 지원 형태
- 자금·멘토링·인프라
- 지역
- 전국
- 업력
- 제한 없음(단, 창업 7년 이내 중소기업은…
- 지원 규모
- 과제별 상이, 예시 RFP 기준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최대 22억 2,200만원(2026년 1차년도 최대 1억 8,000만원), 사업 예산은 20억원 내외
3책5공 해당 과제
국가R&D 과제로 참여연구원은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최대 5개, 그 중 연구책임자 과제는 최대 3개 이내여야 함. 국제공동과제는 최대 6개, 책임자 4개까지 가능. 소규모 과제 등 일부 예외는 공통운영요령 기준 적용
지원 자격
기업·대학·연구기관·연구조합·사업자단체·의료기관 등 신청 가능하며, 기업이 주관이면 법인사업자여야 하고 선정평가 전까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해야 함. 또한 수요기업 또는 신뢰성평가기관 1개 기관의 공동연구개발기관 참여가 필수임
필수 조건
법인사업자
주관기관이 기업이면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수요기업 또는 신뢰성평가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필수
연구개발계획서 및 정량목표 제출
산업부 R&D 참여제한 비해당
재무요건 및 부실기업 제외기준 충족
참여연구원 3책5공 기준 충족
주의
환수 조건 엄격
5년+ 장기 사업화 의무
감사 리스크 큼
현금 자부담 큼
발표/대면 평가 부담
좋은 조건
본사이전 없음
사업 개요
이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이 추진하는 첨단소재 공정 고도화 R&D로, 핵심전략기술 분야 내 첨단소재의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만들기 위한 과제형 지원사업이다. 단순 사업화 자금이 아니라 5년 이내의 연구개발 과제를 선정해 정부출연금을 지원하고, 수요기업 테스트 또는 신뢰성 확보를 포함한 실제 양산·검증 중심 개발을 요구한다.
지원 대상은 기업뿐 아니라 대학, 연구기관 등도 포함되지만, 스타트업이 주관하려면 법인사업자이면서 기업부설연구소를 갖춰야 한다. 또한 수요기업 또는 신뢰성평가기관을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반드시 포함해야 하므로 단독 신청은 사실상 어렵다. 예시 RFP 기준 총 22억 2,200만원 규모까지 지원될 수 있으나, 기업 유형별 정부지원 비율과 현금 자부담 요건, 기술료 납부, 단계평가·최종평가 등 전형적인 산업부 R&D 의무도 함께 따른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온라인 + 서류
지정양식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온라인 접수 및 연구개발계획서·첨부서류 업로드
제출서류
연구개발계획서
어려움
Pensiv 도움
사업자등록증
쉬움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쉬움
산업기술혁신사업 참여의사 확인서(국외기관용)
쉬움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쉬움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쉬움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쉬움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쉬움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보통
감점사항 확인서
쉬움
연구수행총량 및 연구자의 동시수행 과제수 준수 확약서
쉬움
수요기업 확약서
보통
비공개과제 신청서
보통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보통
대학 연구근접지원인력 활용 확약서
쉬움
절차·일정
공고시작
2026-05-22
접수마감
2026-06-22
18:00까지 IRIS 시스템 제출승인 완료 필요
사전검토
2026-06월
KEIT 공고 부합성 및 제출서류 검토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및 연구개발비 적정성 검토
2026-06월~2026-07월
연구개발과제평가단 평가, 필요시 온라인 또는 대면 발표
신규연구개발과제 확정
2026-07월
산업통상부 사업별 심의위원회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2026-07월
중대한 하자에 한해 1회 이의신청 가능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금 지원
2026-07월
첨부파일 보관 기간 만료
이 공고는 마감 후 보관 기간이 지나 원본 첨부파일을 정리했습니다. 공고 내용과 AI 분석 결과는 계속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본 파일은 출처 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원문 보기원문 상세
2026년도 첨단소재공정고도화 및 기술역량확보기술개발사업 신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5, 제58호에 해당하는 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선정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서 기준)를 보유한 기업 ☞ 핵심전략기술분야 內 첨단소재의 안정적 공급 기반 구축을 위해 핵심소재 대상 공정 고도화 기술개발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및 첨부파일 참조
주관기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지원분야
기술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산업통상부
마감일
2026-06-22 18:00
등록일
2026-05-22
연락처
(공고 및 선정평가 일정, 절차 관련 문의)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공급망산업실 053-718-8434, 8277, 8408, 8370 / (온라인 시스템 접수 및 규정 등 문의)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고객센터 1877-2041 / R&D상담콜센터 1544-6633 및 과제별 문의처 공고문 참조
출처: 기업마당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