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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2026년 원도심ᆞ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권 활성화 특례보증 지원사업 공고
인천신용보증재단
·
기업마당
인천 소상공인 대상 특례보증·이차보전 금융지원 사업
- 자부담
- 없음
- 본사 이전
- 제한없음
- 지원 형태
- 자금
- 지역
- 인천 사업장 소재 소상공인
- 업력
- 제한 없음
- 지원 규모
- 보증 연계 융자 최대 3,000만원, 이차보전 연 1.5% 지원(최초 3년)
지원 자격
인천광역시 소재 소상공인 중 도시정비사업 구역·재정비촉진지구 및 인근 지역, 지정 업종(음식점·도소매·교육·여가·개인서비스), 전통시장 등 소재 업체, 또는 고유가 피해 업종(운수·창고·건설장비 운영·여행업)에 해당하는 사업자
필수 조건
인천광역시 사업장 소재
소상공인 해당
공고상 인정되는 지역 또는 업종 요건 충족
무점포 소매업 제외
좋은 조건
자부담 없음
본사이전 없음
결과물 부담 적음
사업 개요
이 사업은 인천광역시가 원도심·지역상권 활성화와 고유가 피해 완화를 위해 지역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과 이차보전을 제공하는 금융지원 프로그램이다.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보증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최초 3년간 연 1.5%의 이자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인천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중 도시정비사업 구역 및 인근 지역, 특정 생활밀착 업종, 전통시장 상인, 고유가 피해 업종 사업자 등이다. 업체당 최대 3,000만원까지 가능하고, 5년(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조건의 융자를 받을 수 있어 단기 운영자금이 필요한 지역 상권 소상공인에게 적합하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복합 접수
온라인폼
보증드림 앱 온라인 접수 또는 지점 방문 접수(디지털 소외계층에 한함)
절차·일정
공고일
2026-05-21
인천광역시 상권 활성화 특례보증 지원사업 공고
첨부파일 보관 기간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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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원문 상세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에 따라 도시정비사업 구역 등 상권 위축 지역 및 골목상권과 중동 사태 장기화로 인한 고유가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2026년 인천광역시 상권 활성화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인천광역시 소재 소상공인 - 인천광역시 내 도시정비사업 구역ㆍ재정비촉진지구(해제지역포함) 및 인근 지역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무점포 소매업(479)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인천광역시에 사업장을 둔 아래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홈플러스 폐점 피해기업 등 포함) ㆍ 음식점업, 도소매업(단, 무점포 소매업 제외), 교육서비스업, 여가관련 서비스업, 개인 서비스업 - 인천광역시 전통시장 등에 소재하여 영업중인 소상공인 - 중동 사태에 따른 고유가 피해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을 영위하는 인천광역시 사업장 소재 소상공인(운수 및 창고업, 건설장비 운영업, 여행사업) ☞ 융자한도 최대 3천만원 이내, 융자기간 5년(1년 거치 4년 매월분할상환), 이차보전 연 1.5% 지원 (최초 3년간, 인천광역시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주관기관
인천신용보증재단
지원분야
금융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인천광역시
등록일
2026-05-22
연락처
인천신용보증재단 1577-3790 및 지점별 문의처 공고문 참조
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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