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친환경차 전동기 재제조를 위한 사용 후 전동기 상태진단 기반구축 사업_시제품제작 3차 공고
경남테크노파크
전기차 사용 후 전동기 재제조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는 경남TP 사업
- 자부담
- 민간부담금 지원금의 10% + VAT 별도
- 본사 이전
- 제한없음
- 지원 형태
- 자금·멘토링
- 지역
- 지역 제한 명시 없음
- 업력
- 제한 없음
- 지원 규모
- 기업당 최대 4,500만원
지원 자격
전기차 사용 후 전동기 재제조 관련 기업으로, 해당 지원분야 기업체여야 하며 제조업 기반과 관련 사업 수행 역량을 갖춘 기업
필수 조건
전기차 사용 후 전동기 재제조 관련 기업
제조업 기반 보유
공장등록증 제출 가능
사업계획서 제출
완료보고 시 매출성과 증빙 가능
단순 유통업·간이과세자 제외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대상 아님
주의
현금 자부담 큼
발표/대면 평가 부담
좋은 조건
본사이전 없음
사업 개요
이 사업은 경남테크노파크가 전기차 사용 후 전동기 재제조 생태계 조성을 위해 운영하는 기업지원 프로그램으로, 관련 기업의 시제품 제작을 지원합니다. 재제조 전동기를 e모빌리티 구동시스템에 적용하는 개발, 샘플 제작, 성능·내구 평가, 설계해석, 특허지원, 부가장비 구매·제작, 사업화 컨설팅까지 폭넓게 포함됩니다.
지원금은 기업당 최대 4,500만원이며, 민간부담금은 지원금의 10%와 VAT를 별도로 부담해야 합니다. 단순 설계변경 시제품이나 금형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신청 대상은 전기차 사용 후 전동기 재제조 관련 기업이며, 완료보고 시 매출성과 증빙 제출이 필수입니다. 현장실태조사와 선정평가를 거쳐 최종 1개사를 선정합니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온라인 + 서류
지정양식
경남테크노파크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기업회원가입 후 신청)
제출서류
기업지원프로그램 신청서식(사업계획서 양식)
어려움
Pensiv 도움
신청기업현황표(EXCEL)
보통
사업자등록증
쉬움
공장등록증
쉬움
4대보험 가입명부
쉬움
2023년, 2024년 기업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쉬움
지원사업 이행 확약서
쉬움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쉬움
절차·일정
신청접수
2026-05-29
공고문 기준 접수 마감
접수마감
2026-05-31
플랫폼 표기 기준 15:51까지
현장실태조사 및 선정평가
2026-06월 1째주
협약체결
2026-06월 중
사업수행
2026-06월~2026-10월
사업비청구
2026-06월~2026-10월
완료보고서 제출
2026-11-13
성과보고회
2026-11월 중
첨부파일 보관 기간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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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원문 상세
지원프로그램 : 시제품제작
담당부서
미래자동차본부
담당자
표세호
문의처
055-253-6411
이메일
pyoseho@gntp.or.kr
접수기간
2026-05-07 15:50 ~ 2026-05-31 15:51
( 재 ) 경남테크노파크 공고 2026 – 163 호
친환경차 전동기 재제조를 위한 사용 후 전동기 상태진단 기반구축 사업 수혜기업 모집 3 차 공고
( 재 ) 경남테크노파크 미래자동차본부에서 수행 중인 『 친환경차 전동기 재제조를 위한 사용 후 전동기 상태진단 기반구축 사업 』 과 관련하여 미래자동차 전동기부품 관련 기업의 사업화 및 기업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기업에서는 많은 참여바랍니 다 .
2026 년 5 월
( 재 ) 경남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 개요
전기차 사용 후 전동기 재제조 관련 기업의 전동기 재제조 생태계 구축 및 확산을 통한 미래자동차 산업 기업 경쟁력 확보
2. 지원 대상 지역 및 지원 프로그램
○ 대상기업 : 전기차 사용 후 전동기 재제조 관련 기업
○ 지원사업 분야 및 대상
구분
대상
지원건수
산업분야
지원프로그램
전기차
시제품제작
○ 전기차의 핵심 구동부품 전동기의 재제조
- 재제조 ( 사용 후 ) 전동기가 적용된 e 모빌리티 구동시스템 관련 개발 및 시제품 제작
- 사용 후 전동기를 재제조 과정을 거쳐 신품에 가까운 성능으로 회복하여 재상품화
총 1 건
3. 지원 분야 및 내용
○ 지원 프로그램
지원 프로그램
지원내용
시제품제작
지원
■ 전기차의 핵심 구동부품 전동기의 재제조 및 e 모빌리티 적용
- PROTO 제작
‧ PROTO 제작 지원 ( 샘플제작 지원 )
ⅰ 사용 후 전동기를 재제조하여 신품에 가까운 성능으로 제작
ⅱ 재제조 ( 사용 후 ) 전동기가 적용된 e 모빌리티 구동시스템 관련 개발 및 시제품 제작
‧ 제품 성능 및 내구 확인을 위한 성능평가 지원
※ 단순 설계변경 시제품 제작 불가
※ 금형비 지원불가
- 사용 후 전동기 구매 지원
- 사용후 전동기의 재제조에 필요한 설계 해석 , 특허지원
- 사용후 전동기의 구동에 필요한 부가 장비 구매 및 제작 지원 (ex: 인버터 )
- 사업화 컨설팅
‧ 마케팅 및 사업화 , 브랜드강화 컨설팅 지원 ( 기술지도 )
■ 기업당 최대 45,000 천원 / 건 지원 ( 민간부담금 : 지원금 10%, VAT 별도 )
○ 선정절차 : 공고기간 내 신청서 접수 → 현장실태조사 → 선정평가 → 선정기업 과제 수행
4. 신청 자격 및 우대 · 필수 사항
○ 신청자격 : 해당 지원사업분야 기업체
○ 우대사항 : 고용 창출 계획이 수립된 과제 우대
○ 필수사항 : 완료보고시 매출성과 증빙 제출 필수
5. 지원절차 및 일정
○ 수혜기업 모집
○ 서류접수 및 실태조사 후 평가위원회 개최
사업공고
(5 월 6 일
~5 월 29 일 )
⇒
신청서 접수
(5 월 6 일
~5 월 29 일 )
⇒
현장실태조사 및 선정평가
(6 월 1 째주 )
⇒
협약체결
(6 월 중 )
⇓
성과보고회
(11 월 중 )
⇐
완료보고서 제출
(~11 월 13 일 )
⇐
사업비청구
(6 월 ~10 월 )
⇐
사업수행
(6 월 ~10 월 )
※ 위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6. 제출서류
○ 기업지원프로그램 신청서 , 신청기업현황표 , 사업 신청서 및 상세 사업계획서 , 지원사업 이행 확약서 , 개인정보이용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 공장등록증 , 4 대보험 가입명부 , 최근 2023 년 , 2024 년 기업 재무제표 ( 일반과세자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구분
제출서류 목록
필수
① 기업지원프로그램 신청서식 ( 사업계획서 양식 )
② 신청기업현황표 (EXCEL)
③ 사업자등록증 , 공장등록증
④ 4 대보험 가입명부 ( 현재 기준 )
⑤ 2023 년 , 2024 년 기업 재무제표 ( 일반과세자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7. 평가기준
○ ( 평가방법 ) 신청기업의 참여제한에 대한 사전검토 후 지원신청서 기반 예비진단 및 필요시 면담 / 현장실태조사 실시
- 이후 선정평가는 면담 / 현장실태조사 , 서면평가 또는 필요시 발표평가 결과를 모두 종합하여 최종선정
○ ( 평가기준 ) 면담 / 현장실태조사 및 선정평가 결과를 합산하여 최종 수혜기업으로 선정
※ 특이사항 : 선정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지원 또는 지원금액이 공고 내용과 다를 수 있음
8.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평가결과는 신청기업에 개별통보 )
○ 선정평가에 의해서 지원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음
○ 다음에 해당 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사전 제외될 수 있음
- 신청기업 또는 기업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에 해당되거나 신청과제가 기 지원된 과제와 중복일 경우
- 제출기한 경과 , 제출 서류의 미비 또는 기업현황이 신청서와 상이한 경우
○ 완료보고시 매출성과 증빙 제출 필수
○ 사업비 구성 중 금형비는 지원 불가
○ 신청 시 유의사항
구분
내 용
지원제외대상 ( 공통 )
▪ 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 71 호 (2019. 1. 17.) 지역산업지원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에 근거하여 하기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한다 .
- 신청기업 ,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 제출서류 ( 신청서 등 ) 미비기업
- 제조업 없는 단순 유통업 , 간이과세자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단 , 중소기업진흥 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 ( 재창업지원위원회 ) 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단 ,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 ( 재창업지원위원회 ) 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 파산 ․ 회생절차 ․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9. 신청서 접수
○ 제출서류 : 신청양식 참고
○ 신청기간 : 2026. 5. 6.( 수 ) ~ 2026. 5. 29.( 금 )
○ 접수방법 : 홈페이지 접수
※ ( 재 ) 경남테크노파크 홈페이지 접속 (https://www.gntp.or.kr) 후 ⟶ 지원사업 ⟶ 사업신청 ( 기업회원가입 후 이용가능 ), 이메일 접수 불가
10. 문의처
○ 접수관련 사전문의
지원프로그램
기관명
담당자명
전화번호
이메일
시제품제작
( 재 ) 경남테크노파크
미래자동차본부
표세호
055-253-6411
pyoseho@gntp.or.kr
이진규
055-232-6437
jklee@gntp.or.kr
별첨 1. 선정평가표 . 끝 .
주관기관
경남테크노파크
지원분야
기업지원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미래자동차본부
마감일
2026-05-31 15:51
등록일
2026-05-07
연락처
표세호 / 055-253-6411 / pyoseho@gntp.or.kr
출처: 경남테크노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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