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D-118
공공기관
벤처확인 제도 수수료 지원사업
(사)대구경북첨단벤처기업연합회
·
대구창업허브
대구 7년 이내 창업기업의 벤처확인 수수료를 최대 50만원 지원하는 사업
- 자부담
- 벤처확인 수수료를 기업이 선지출 후 사후 …
- 본사 이전
- 제한없음
- 지원 형태
- 자금
- 지역
- 대구 본사 소재 기업
- 업력
- 창업 7년 이내(2020년 1월 1일 이후…
- 지원 규모
- 기업당 최대 50만원 수수료 지원
지원 자격
본사 소재지가 대구인 창업 7년 이내 기업으로, 벤처확인 제도 수수료를 부담한 기업
필수 조건
대구 본사 소재
창업 7년 이내
벤처확인 수수료 발생 또는 발생 예정
좋은 조건
본사이전 없음
후속의무 없음
결과물 부담 적음
사업 개요
이 사업은 대구에 본사를 둔 창업 7년 이내 기업을 대상으로 벤처확인 제도 이용 시 발생한 수수료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실질적으로는 벤처확인을 받기 위해 기업이 부담한 인증 비용 일부를 보전해주는 형태다.
지원 규모는 총 21개사 내외이며, 기업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된다. 다만 실제 지원액은 인증 유형과 예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활성화와 관련된 기업은 우선 선발될 수 있다. 큰 사업화 자금은 아니지만 벤처확인 준비 중인 초기기업이라면 행정비용 절감 측면에서 활용 가치가 있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복합 접수
사업계획서 없음
신청 채널 공고문 미기재, 주관기관 사무국 문의 필요
절차·일정
접수마감
2026-12-31
원문 상세
간단소개
벤처인증 수수료비 지원
지원내용 및 대상
▪ 대상지역 : 대구 소재 기업
*기업 본사 소재지 기준
▪ 대상기업 : 7년 이내 창업 기업
*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일 기준(2020년 1월 1일 ~ )
□ 지원내용
▪ 지원규모 : 21개사 선정(예산 사정에 따라 기업 수 변경)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활성화에 따라 해당 기업 우선 선발
▪ 지원내용 : 기업에서 부담한 벤처인증 비용(수수료) 지원
▪ 지원금액 : 기업 당 최대 50만원 이내 지원
‣ 인증 유형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비용 차등 지원
문의처
(사)대구경북첨단벤처기업연합회 사무국 / 053-742-1775
주관기관
(사)대구경북첨단벤처기업연합회
지원분야
정책자금
기관구분
공공기관
마감일
2026-12-31 00:00
연락처
(사)대구경북첨단벤처기업연합회 사무국 / 053-742-1775
venture@tvba.or.kr
출처: 대구창업허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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