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서울ᆞ부산ᆞ울산ᆞ강원ᆞ경남] 제조물책임(PL)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중소기업중앙회
·
기업마당
해당 지역 PL단체보험 가입 중소기업에 보험료 일부를 환급 지원하는 사업
- 자부담
- PL보험료 선납 필요(지원금 외 나머지 보…
- 본사 이전
- 제한없음
- 지원 형태
- 자금
- 지역
- 서울·부산·울산·강원·경남 사업장 소재 기업
- 업력
- 제한 없음
- 지원 규모
- 납부 보험료의 20% 이내, 업체당 최대 100만원
지원 자격
증권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부산·울산·강원·경남인 중소기업 중, 중소기업중앙회 PL단체보험 가입업체로서 2026년 4월 중 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약을 유지 중인 기업
필수 조건
서울·부산·울산·강원·경남 중 한 곳에 증권상 사업장 소재
중소기업중앙회 PL단체보험 가입 이력
2026년 4월 중 보험료 납부 완료
신청 시점까지 보험계약 유지
주의
현금 자부담 큼
좋은 조건
본사이전 없음
후속의무 없음
결과물 부담 적음
사업 개요
이 사업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서울·부산·울산·강원·경남 지자체와 함께 운영하는 제조물책임(PL)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해당 지역에 사업장이 있고 중소기업중앙회 PL단체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이 이미 납부한 보험료의 일부를 환급 형태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규모는 납부 보험료의 20% 이내이며, 업체당 최대 100만원까지입니다. 다만 2026년 4월 중 보험료를 납부했고 현재 계약을 유지 중이어야 하며, 지역별 세부 조건은 신청서 기준으로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 신규 사업화 자금이 아니라 보험 가입 기업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성격의 경영지원 사업입니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온라인폼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절차·일정
공고/신청안내
2026-05-18
중소기업중앙회 신청안내 시행
접수마감
2026-05-29
18:00까지
첨부파일 보관 기간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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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원문 상세
중소기업중앙회는 지자체와 함께 중소기업의 제조물책임 리스크 대비와 보험료 부담 경감 등을 위하여「2026년 중소기업 제조물책임(PL)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 부산, 울산, 강원, 경남인 중소기업중앙회 PL단체보험 가입 중소기업 ※ 단, 2026년 4월 중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약을 유지중인 업체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PL보험 가입시 납부한 보험료의 20%이내 지원(업체당 최대 100만원 한도이내) ※ 지역별 지원내용 상이, 각 지역별 지원신청서 참조
주관기관
중소기업중앙회
지원분야
경영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마감일
2026-05-29 18:00
등록일
2026-05-21
연락처
중소기업중앙회 PL손해공제실 02-2124-4351~4
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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