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공공기관
[일자리센터]「2023 청년고용 우수기업 근로환경 개선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인천테크노파크
- 지원 형태
- 일자리센터
첨부파일 보관 기간 만료
이 공고는 마감 후 보관 기간이 지나 원본 첨부파일을 정리했습니다. 공고 내용과 AI 분석 결과는 계속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본 파일은 출처 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원문 보기원문 상세
( 재 ) 인천테크노파크 공고 제 2023-106
- 인천 청년고용 우수기업 지원을 위한 -
2023 근로환경 개선사업 모집 공고
인천광역시와 인천테크노파크에서는 인천소재 중소 · 중견 제조기업의 근로환경을 개선하여 기업의 인식변화 및 청년 친화적 직장환경 조성으로 청년채용 독려 및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2023 년 3 월 14 일
(재)인천테크노파크원장
Ⅰ
사업개요
〇 사 업 명 : 2023 청년고용 우수기업 근로환경 개선사업
〇 모집기간 : 수시모집 ( 공고일 ~ 예산소진 시 까지 )
〇 지원대상 : 인천 소재 중견 · 중소 제조기업 ( 상시근로자 수 5 인 이상 ) 중 신청일 기준
최근 1 년간 2 인 이상의 청년을 신규채용한 기업 ※ 중견기업은 8 인 초과 채용부터 지원 가능
〇 지원내용 : 근로환경개선을 위한 시설 개보수 및 물품구입 비용 지원
〇 참여방법 : 인천 기업지원 종합시스템 비즈오케이 ( https://bizok.incheon.go.kr) 온라인 신청
〇 수행기관 : 인천테크노파크
Ⅱ
지원내용
〇 지원규모 : 34 개사 내외 지원 ※ 지원규모는 기업별 지원금액에 따라 변동 가능
〇 지원금액 : 신규 청년채용 인원 기준에 따라 최대 40 백만원
구 분
신규 채용청년 인원 수
지 원 금 액
비 고
1
2 인
10 백만원 이내 지원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의 신규 청년채용 실적
※ 지원금은 공급가액 기준이며, 부가가치세는 기업에서 부담
2
3인
15 백만원 이내 지원
3
4인
20 백만원 이내 지원
4
5인
25 백만원 이내 지원
5
6인
30 백만원 이내 지원
6
7 인
35 백만원 이내 지원
7
8 인 이상
40 백만원 이내 지원
※ 중견기업은 신규채용 청년 인원이 8인 초과일 경우 지원가능(40백만원 이내 지원)
〇 지원내용 : 근로환경개선을 위한 시설 개보수 및 물품구입 비용 지원
구 분
지 원 내 용
시설 개보수
휴게실 , 화장실 , 샤워실 , 탈의실 , 집진 · 공조시설
환경개선 물품
냉 · 난방기 , 공기청정기 , 안마기기 , 옷장 ( 락커 ), 냉장고 , 비데 ,
온수기 , 세탁기 , 건조기 , 신발장 ( 작업화소독기 ), 핸드드라이기 , 집진기
방역물품
비접촉식체온계 , 열화상카메라 , 자동손소독기 , 가림막
- 시설 개보수는 자가 사업장만 가능 하며 , 임대 사업장은 물품지원만 가능함
- 환경개선 물품은 생산현장 , 화장실 , 휴게실 , 샤워실 , 탈의실에만 지원 가능하며 ,
사무공간에는 지원 불가 단 , 방역물품은 공간의 구분 없이 지원 가능함
- 방역물품은 시설 개보수 또는 환경개선물품 없이 단독으로 지원 불가함
〇 지원구분별 한도 기준
구 분
지 원 한 도
비 고
시설 개보수
최대 지원한도의 100% 모두 신청 가능함
※ 시설 개보수
와 환경개선(방
역)물품 병행하
여 신청 가능
환경개선 물품
최대 지원한도의 50% 이하로 신청 가능함
방역물품
방역물품 지원한도는 아래의 두 조건을 충족하는 동시에 두 조건의 최소금액으로 지원 가능함
▶ 방역물품의 지원한도는 환경개선물품 지원한도의 50% 이하
▶ 시설개보수 + 환경개선물품 실제 지원금액의 50% 이하
※ 방역물품은 시설 개보수 또는 환경개선물품 없이 단독으로 지원 불가함
Ⅲ
자격요건
〇 참여 자격요건
구 분
자 격 요 건
인천
소재
중견
⦁
중소
제조
기업
‣ 실제 지원 사업장 ( 공장 ) 소재지가 인천인 기업
‣ 상시근로자 5 인 이상의 사업장
‣ 공장등록 제조기업
‣ 공장미등록 제조기업 ( 공장건축면적 500 ㎡ 미만에 한함 , 이상일 경우 공장등록증 필수 )
① 공장건축면적 500 ㎡ 미만의 미등록공장은 건축물관리대장 및 기타 증빙 필요
② 건축물 관리대장상 공장 또는 제조소로 표기되어있어야 함
※ 신청기업은 주 사업으로 제조업을 영위하여야하며 , 사업장 ( 공장 ) 에는 실제 제품 제조 공정이 존재하여야함
‣ 사업개시일 1 년 미만 기업은 신청 불가
※ 단, 종된 사업장의 경우 지원받을 사업장(공장)이 실제로 운영된지 3개월 이상이어야
지원 가능
‣ 사업장 이전 계획이 있을 경우 신청 불가( 단 , 관내 이전일 경우 물품 지원은 가능)
신규
채용
청년
‣ 신청일 기준 최근 1 년간 인천 청년을 2 명 이상 신규 채용 ( 중견기업 8 명 초과 채용부터 지원 가능 )
- 예시 : 2023. 5. 8. 에 신청할 경우 , 2022. 5. 8. ~ 2023. 5. 8. 까지의 채용 실적
-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인천인 청년
- 청년거주지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
- 청년은 만 18 세 ~39 세 (1983. 1. 2. ~2005. 1. 1. 범위 출생자 )
- 신규 채용청년은 신청일 및 지원선정일 기준 재직중이어야함
‣ 4 대 사회보험 가입자이며 , 주 근로시간이 35 시간 이상인 상시근로자
※ 동일기업에 지난 6 개월간 재취업 이력이 있을 경우 인정 불가
※ 신청기업 대표 및 임원과 직 · 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친인척 관계 ( 직계비존속 , 형제 , 자매 등 ) 에 해당할 경우 인정 불가
※ 위 모든 사항들은 선정과정에서 단계적인 평가를 통하여 확인하며 , 기업이 고의적 · 악의적으로 본 사업에 참여하거나
부정행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선정제외 및 향후 사업 참여 제한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
〇 지원 제외 대상 기업
지원 제외
대상기업
‣ 신청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 임금체불 , 최저시급 미만 , 근로계약서 미작성 , 부당노동행위강요 , 4 대 사회보험
가입여부 등 근로기준법 관련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기업
‣ 중앙부처 , 지자체 등에서 동일 · 유사 지원을 받은지 3 년을 초과하지 않은 기업
- 단 , 동일 · 유사지원에서 5 백만원 미만으로 지원 받은 경우 다음 해부터 참여 가능
‣ 그 외 운영기관 선정과정에서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Ⅳ
신청접수 및 절차
〇 접수기간 : 수시모집 ( 공고일 ~ 예산소진 시 까지 )
〇 신청방법 : 인천 기업지원 종합시스템 비즈오케이 ( https://bizok.incheon.go.kr) 통한 온라인 신청
- 비즈오케이 신청 이후 7 일 이내 ( 주말 · 공휴일 제외 ) 모든 구비 서류 제출
〇 지원절차
모집 ⦁
평가
① 모집 공고 (ITP)
비즈오케이(https://bizok.incheon.go.kr), ITP 홈페이지 등
② 온라인 신청 · 접수 ( 기업 )
비즈오케이에서 사업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③ 평가 및 선정 ( (ITP )
1 차 서류평가 ( 노무 , 원가분석 ), 2 차 현장평가 , 3 차 심의위원평가
사업
수행
④ 선정통보 (ITP)
기업은 선정 통보 후 , 사업계획서 및 결정 사항에 따라 사업 시행
※ 선정 이후 공사진행 및 물품구입 1개월 이내로 완료해야 함
지원
금액
지급
⑤ 비용 우선완납 ( 기업 )
모든 비용은 기업이 우선 완납 , 지급 및 정산 관련 서류 확보
⑥ 지급신청서 제출 ( 기업 )
사업 완료 보고 및 지원금 신청 서류 제출
(지출증빙, 거래내역 등)
➆ 지원금 지급 (ITP)
현장실사, 지원금 신청서류 검토 후 지원금 지급(계좌입금)
〇 신청기업 제출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1
참여 신청서 및 계획서 「 서식 1 」
2
신규 청년채용 현황 「 서식 2 」
3
기업 확약사항 「 서식 3 」
4
개인정보 활용 및 사업참여 · 청렴이행 확약 등 동의서 ( 신청기업 ) 「 서식 4 」
5
신규 채용청년의 고용 실적 증빙 서류
① 근로계약서 ②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및 사실확인서 ( 채용청년 ) 「 서식 5 」
③ 주민등록등본 ( 최근 3 개월 이내 발급본 )
6
시설 개보수 및 ( 방역 ) 물품 견적서 및 세부내역서 등
7
사업자등록증 , 공장등록증 및 업종 관련 서류 등
8
4 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9
국세 · 지방세 완납증명서
10
지자체 수상실적 및 인증기업 등 ( 가점사항 )
11
그 외 기타서류
※ 제출서류는 별도 서식파일을 참고 ( 비즈오케이 https://bizok.incheon.go.kr 에서 확인 가능함 )
- 문의전화 : 032)725-3054~6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 「2023 청년고용 우수기업 근로환경 개선사업」공고문 참조
부서
일자리센터
진행상태
마감
마감일
2023-04-04
주관기관
인천테크노파크
지원분야
일자리센터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일자리센터
마감일
2023-04-04 00:00
등록일
2023-03-14
연락처
최준용
출처: 인천테크노파크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