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D-118
공공기관
스타트업 비대상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안내
직접수행
·
기업마당
창업지원금이 아닌 영세 개인사업자 체납 분납·가산세 면제 제도
- 자부담
- 해당 없음
- 본사 이전
- 제한없음
- 지원 형태
- 기타
- 지역
- 전국
- 업력
- 창업지원 업력 기준 아님
- 지원 규모
- 가산금·납부지연가산세 면제, 체납액 최대 5년 분납 허용
지원 자격
2022년 12월 31일까지 모든 개인사업을 폐업했고, 2020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사이 재창업 후 1개월 이상 사업 중이거나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영세 개인사업자
필수 조건
2022년 12월 31일까지 모든 개인사업 폐업
직전 3개년도 평균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15억원 미만
2020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사이 재창업 후 1개월 이상 계속 사업 또는 취업 후 3개월 이상 계속 근무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체납 합계 5,000만원 이하
기준일 현재 재산이 없는 등 징수곤란 상태
최근 5년 내 조세범 처벌·처분 또는 관련 재판 진행 사실 없음
주의
환수 조건 엄격
좋은 조건
자부담 없음
본사이전 없음
사업 개요
이 제도는 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가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한 뒤 일정 기간 경제활동을 지속하는 경우, 과거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체납 중 징수가 어려운 금액에 대해 가산금과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고 최대 5년 분납을 허용하는 세제 특례입니다. 직접적인 사업화 자금이나 보육 프로그램이 아니라 세금 체납 부담을 완화해 재기를 돕는 제도입니다.
신청하려면 2022년 12월 31일까지 모든 개인사업을 폐업했어야 하며, 직전 3개년도 평균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 15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2020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사이 재창업해 1개월 이상 계속 사업 중이거나, 취업 후 3개월 이상 계속 근무 중이어야 합니다. 신청은 홈택스, 손택스, 또는 전국 세무서에서 가능하며 신청기간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복합 접수
사업계획서 없음
홈택스 온라인 신청, 손택스 앱 신청, 전국 세무서 징세과 방문 신청
절차·일정
신청기간 시작
2020-01-01
체납액 확인 및 징수특례 신청 개시
재기 인정 종료
2025-12-31
재창업 또는 취업 인정 기간 종료
접수마감
2026-12-31
18:00까지
첨부파일
1개공고문
16.5 KB
원문 상세
영세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한 경우 무재산 등 사유로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에 대하여 가산금ㆍ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최대 5년까지 분납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 22.12.31. 까지 모든 개인사업 폐업 및 사업재기 및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무중인 영세 개인사업자 ☞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에 대하여 가산금ㆍ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5년까지 분납 허용
주관기관
직접수행
지원분야
기타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국세청
마감일
2026-12-31 18:00
등록일
2023-11-03
연락처
국세청 대표번호(국번 없이 126번)
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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