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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비대상
2025년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 지원 시행 수정 공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기업마당
기존 정책자금 직접대출 이용 소상공인의 상환부담 완화 제도
- 자부담
- 분할상환·상환연장 자체 자부담 없음, 연계…
- 본사 이전
- 제한없음
- 지원 형태
- 자금·멘토링
- 지역
- 전국
- 업력
- 제한 없음
- 지원 규모
- 기존 정책자금 직접대출의 상환기간 최대 7년 연장, 코로나19 피해 인정 시 금리 1%p 감면
지원 자격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을 이용 중이며 성실상환 중인 소상공인으로, 일시적 경영애로가 있어 상환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업체가 대상이다. 신청일 현재 직접대출 연체가 없거나 30일 이하 단기연체여야 하며, 세금 체납·신용도판단정보 등록·30일 초과 연체·타 금융기관 연체·권리침해·휴폐업 등은 신청 제한된다.
필수 조건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 이용 중
성실상환 중 또는 30일 이하 단기연체
코로나19 피해 또는 현재 경영애로 입증
세금 체납 없음
타 금융기관 현재 연체 없음
휴·폐업 상태 아님
주의
발표/대면 평가 부담
좋은 조건
본사이전 없음
사업 개요
이 사업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정책자금 직접대출을 이미 이용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이후 이어진 경영애로로 월별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진 경우 상환기간을 늘려 주는 채무부담 완화 제도다. 코로나19 피해가 인정되면 상환기간을 최대 7년까지 연장하고 금리를 1%p 감면해 주며, 코로나19 직접 피해는 아니어도 경영애로가 인정되면 상환기간 연장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핵심은 신규 창업 지원금이 아니라 기존 대출 이용자를 위한 사후 금융지원이라는 점이다. 신청 대상은 정책자금 직접대출을 성실하게 상환 중인 소상공인이며, 세금 체납이나 신용문제, 30일 초과 연체, 휴·폐업 등은 제한된다. 분할상환 특례 지원 수혜자 중 일부는 경영안정 또는 사업정리 컨설팅도 연계 받을 수 있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복합 접수
외부 양식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 신청
제출서류
온라인 신청서
보통
신분증 등 관련 서류
쉬움
상환계획서
어려움
컨설팅사업 연계 정보제공 동의서
쉬움
절차·일정
사업기간 시작
2025-07-30
신청 접수 개시
접수마감
2026-06-30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심사
상시
신청·접수 순서대로 전산심사 또는 현장심사 진행
약정
상시
지원결정 후 전자약정서 체결, 처리까지 1개월 이상 소요 가능
첨부파일 보관 기간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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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원문 상세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 중,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애로의 여파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월별 원리금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본 공고는 2025년「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 지원(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438호(25.7.30.)?에서 다음과 같이 수정한 공고입니다. ☞ 소상공인 정책자금(직접대출)을 이용하면서 성실상환 중이나,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고 있어 상환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 코로나 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지원 및 정책자금 상환연장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주관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분야
금융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중소벤처기업부
등록일
2025-12-15
연락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 소상공인통합콜센터 (1533-0100)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연락처 및 관할구역 (문의처 12p~ 참조)
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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