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D-86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2026년 기업훈련 탄력운영제 참여기업 모집 공고
한국산업인력공단
·
기업마당
고용보험 가입 기업의 재직자·채용예정자 훈련비를 지원하는 기업훈련 제도
- 자부담
- 별도 자부담 명시 없음
- 본사 이전
- 제한없음
- 지원 형태
- 자금
- 지역
- 전국
- 업력
- 제한 없음
- 지원 규모
- 훈련비 지원, 신기술 29개 분야 훈련은 직종별 기준단가의 최대 300%까지 지원
지원 자격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업이면 신청 가능하며, 승인된 훈련계획에 따라 자사 또는 협력사 재직근로자·채용예정자 대상 훈련을 운영해야 함
필수 조건
고용보험 가입 기업
HRD-NET을 통한 훈련계획 전산 신청
집체훈련 또는 비대면 쌍방향 훈련 운영 가능
승인된 훈련계획에 포함된 과정 운영
자체+위탁훈련 시 계열관계 또는 협력관계 증빙
주의
감사 리스크 큼
좋은 조건
본사이전 없음
결과물 부담 적음
사업 개요
이 사업은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제도의 하나로, 고용보험 가입 기업이 재직근로자나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훈련을 운영할 때 훈련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인 사전 과정 인정 방식보다 유연하게 훈련계획을 승인받고, 다수의 훈련과정을 일괄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입니다.
집체훈련 또는 비대면 쌍방향 훈련만 인정되며, 최소 1시간 이상 과정부터 적용됩니다. 특히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반도체, 바이오헬스 등 29개 신기술 분야 훈련은 직종별 기준단가의 최대 30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스타트업 전용 사업은 아니므로, 단순 창업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유리한 사업은 아니고 실제 고용보험 가입, 훈련계획 수립, 재직자 훈련 운영 역량이 있어야 활용도가 높습니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온라인폼
고용24에서 훈련기관 회원가입 및 행정지원 이용승인 후 HRD-NET 행정지원시스템에서 훈련계획서 전산 신청
절차·일정
참여신청 시작
2026-01-02
HRD-NET 전산 신청 개시
접수마감
2026-11-30
18:00까지, 예산 조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선정
상시
공단 지부·지사 검토 후 선정
사업운영
선정일~2026-12-31
승인된 훈련계획에 따라 훈련 운영
결과보고 및 비용신청
과정 종료 후
훈련 종료 후 비용 신청
첨부파일
2개원문 상세
2026년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기업훈련 탄력운영제」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고용보험 가입한 기업 중 기업훈련 탄력운영제에 관심이 있는 모든 기업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에 따라 훈련비 지원 - 신기술(29개 분야) 훈련 시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의 300%까지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주관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원분야
인력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고용노동부
마감일
2026-11-30 18:00
등록일
2025-12-17
연락처
한국산업인력공단 기업지원부 052-714-8594, 4upchu@hrdkorea.or.kr
출처: 기업마당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