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마감일 미정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2026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통합 공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기업마당
중소기업 R&D 연간 통합안내로, 세부사업 공고를 따로 확인해야 한다.
- 자부담
- 대체로 총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기관부…
- 본사 이전
- 제한없음
- 지원 형태
- 자금·멘토링·인프라
- 지역
- 전국(일부 사업은 비수도권 14개 시·도 …
- 업력
- 세부사업별 상이(창업성장기술개발은 7년 이…
- 지원 규모
- 세부사업별 상이: 최대 200억원 R&D 지원, 일부는 연봉의 50% 또는 기업당 연 1,520만원 지원
3책5공 해당 과제
국가R&D 통합 규정 성격의 공고로 참여제한, 동시수행 과제 수 제한, 졸업제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3책5공 표현 대신 중소기업 주관 기준으로 2025년부터 동시에 수행 가능한 신규 협약 과제 수를 최대 1개(졸업제 예외 포함 시 최대 2개)로 제한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지원 자격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대상이나, 세부사업별로 업력·투자유치·컨소시엄·기술이전·연구소 보유 등 추가 자격이 달라 개별 공고 확인이 필수
필수 조건
중소기업 해당
세부사업별 추가 자격 충족
총 연구개발비의 기관부담금 대응 가능
국가R&D 참여제한 및 의무불이행 이슈 없음
투자 유치 이력 또는 민간 운영사 추천 필요(TIPS·스케일업 팁스·글로벌 팁스 등 해당 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산학연 Collabo R&D 해당 시)
비수도권 14개 시·도 소재(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 해당 시)
공급기업-수요기업 컨소시엄 구성(제조·산재예방·탄소감축 등 해당 시)
주의
5년+ 장기 사업화 의무
감사 리스크 큼
현금 자부담 큼
발표/대면 평가 부담
투자자 매칭 필수 (Pass 시 탈락)
좋은 조건
본사이전 없음
매년 반복
사업 개요
이 공고는 중소벤처기업부의 2026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전체 라인업을 한 번에 안내하는 통합 공고입니다.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민관공동기술사업화, 투·융자연계 기술개발, 창업성장기술개발,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 연구인력지원 등 여러 R&D 사업의 예산 규모와 대략적인 일정, 지원한도를 묶어 제시합니다.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특히 디딤돌, TIPS, 스케일업 팁스, 글로벌 팁스처럼 창업기업 친화적인 트랙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다만 이 문서는 실제 접수용 상세공고가 아니라 사업 목록과 개요를 보여주는 안내문이므로, 신청 자격·제출서류·평가방식·정확한 접수 마감은 각 세부사업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대부분 과제는 정부출연금 비율이 75% 이내이며 기관부담금이 발생하고, 기술료·보안등급·참여제한·동시수행 과제 수 제한 같은 국가R&D 공통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단순 창업지원금이라기보다, 준비된 연구개발 과제를 가진 기업이 자격요건에 맞는 세부 트랙을 골라 지원하는 구조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복합 접수
통합공고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 시스템(IRIS) 온라인 신청, 일부 사업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SMTECH) 접수
절차·일정
통합공고 게시
2025-12-23
2026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통합공고
세부사업 공고 확인
2026년 상시
중기부, IRIS, SMTECH, NTIS 등에 사업별로 순차 공고
상반기 공고 시작
2026-01월
기술혁신개발, 민관공동기술사업화, 창업성장기술개발, 산학연 Collabo R&D,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 등 일부 사업
하반기 공고 시작
2026-02월~08월
스케일업 팁스, 글로벌 팁스, 국가전략기술, 탄소감축, 공정최적화R&D 등 사업별 상이
첨부파일 보관 기간 만료
이 공고는 마감 후 보관 기간이 지나 원본 첨부파일을 정리했습니다. 공고 내용과 AI 분석 결과는 계속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본 파일은 출처 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원문 보기원문 상세
중소기업의 신기술ㆍ신제품 개발 및 공정혁신 등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6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이 다르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 중소기업의 신기술ㆍ신제품 개발 및 제품ㆍ공정혁신 등에 소요되는 기술개발 관련 비용 지원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민관공동기술사업화, 투융자연계기술개발, 창업성장기술개발 등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세부적인 사업 공고는 추후 공고될 예정이며, 해당 기관 홈페이지 등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관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지원분야
기술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중소벤처기업부
등록일
2025-12-23
연락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 시스템 관련 문의처 1877-2041
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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