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D-118
공공기관
스타트업 비대상
[경남] 김해시 2026년 가축분뇨 수집ᆞ운반 수수료 지원사업 신청서 접수 공고
기초자치단체
·
기업마당
김해시 소규모 축산농가 대상 분뇨 운반비 보조 사업
- 자부담
- 자부담 있음(지원 한도 초과분 및 비지원분…
- 본사 이전
- 제한없음
- 지원 형태
- 자금
- 지역
- 김해시 소재 축산농가
- 업력
- 제한 없음
- 지원 규모
- 가축분뇨 수집·운반 수수료를 시설 규모별 차등 지원
지원 자격
김해시 관내에서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를 받은 농가 중 돈사 1,000㎡ 이하 또는 우사 900㎡ 이하 규모의 축산농가
필수 조건
김해시 관내 농가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 완료
돈사 1,000㎡ 이하 또는 우사 900㎡ 이하
좋은 조건
본사이전 없음
후속의무 없음
결과물 부담 적음
사업 개요
이 사업은 김해시가 관내 소규모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처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집·운반 수수료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사업입니다. 지원금은 돈사·우사 등 배출시설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세부 지원단가는 공고문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대상은 김해시 내에서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완료한 농가로, 돈사는 1,000㎡ 이하, 우사는 900㎡ 이하 규모여야 합니다. 일반 스타트업이나 창업기업 대상 사업이 아니라 기존 축산농가의 운영비 절감 성격이 강한 지역 보조사업입니다. 신청은 김해시 환경정책과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됩니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복합 접수
방문 접수 또는 우편 접수 (김해시 환경정책과 수질보전팀,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401)
절차·일정
접수마감
2026-12-31
18:00까지
첨부파일
1개양식
62.5 KB
원문 상세
2026년 가축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수수료 지원을 희망하는 축산농가에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시 관내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를 득한 돈사 면적 1,000㎡ 또는 우사 면적 900㎡ 이하인 농가 ☞ 가축분뇨 배출시설 규모별 차등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주관기관
기초자치단체
지원분야
경영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경상남도
마감일
2026-12-31 18:00
등록일
2025-12-24
연락처
김해시 환경정책과 수질보전팀 (055-330–2797)
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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