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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스타트업 비대상
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기업마당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소상공인에게 보험료 일부를 환급 지원하는 사업
- 자부담
- 고용보험료의 나머지 20~50%는 본인 부담
- 본사 이전
- 제한없음
- 지원 형태
- 자금
- 지역
- 전국
- 업력
- 제한 없음
- 지원 규모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간 환급 지원
지원 자격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사업주가 대상이며, 공동사업자는 1인만 지원 가능
필수 조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소상공인 기준 충족
공동사업자인 경우 1인만 신청 가능
지원신청일 이후 납부 보험료만 지원
좋은 조건
본사이전 없음
결과물 부담 적음
매년 반복
사업 개요
이 사업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납부한 보험료의 일부를 사후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가입 등급에 따라 보험료의 50~80%를 지원하며, 최대 5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주로, 신규 가입자는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에서 보험 가입과 지원 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고, 기존 가입자는 소상공인24에서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 없이 온라인 신청과 자격 증빙서류 제출로 진행되는 실무형 지원사업입니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온라인폼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고용보험 가입과 지원신청을 함께 진행, 기존 가입자는 소상공인24에서 별도 신청
제출서류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
쉬움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쉬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쉬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쉬움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쉬움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쉬움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쉬움
소상공인확인서
쉬움
절차·일정
사업신청 시작
2026-01-01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
접수마감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결과 안내
신청 후 3~4일
법정근무일 기준 카카오톡 또는 문자 안내
보험료 환급
보험료 납부 약 2개월 후
납부 확인 후 계좌이체 환급
첨부파일 보관 기간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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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원문 상세
소상공인에게 보험료를 지원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ㆍ유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안전망으로 편입을 촉진하고자「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 소상공인이 납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보험료 중 50~80%를 최대 5년(60개월)까지 지원(환급)
주관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분야
인력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중소벤처기업부
등록일
2025-12-30
연락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1357 /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 / 소상공인24 통합콜센터 1533-0100
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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