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마감일 미정
공공기관
스타트업 비대상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사업 공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기업마당
스타트업 지원사업이 아니라 장애인 고용 증가 사업주 대상 장려금이다.
- 자부담
- 없음
- 본사 이전
- 제한없음
- 지원 형태
- 자금
- 지역
- 전국(본사 소재지 관할 공단 지사·지역본부…
- 업력
- 제한 없음
- 지원 규모
- 중증남성 월 최대 35만원, 중증여성 월 최대 45만원, 최대 1년 지원
지원 자격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가 2026년 1월 1일 이후 중증장애인 근로자 수를 늘린 경우 신청 가능
필수 조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100인 미만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 사업주
2026년 1월 1일 이후 중증장애인 근로자 수 증가
국가·지자체·공공기관 제외
고용보험 가입 등 제외사유 미해당
좋은 조건
자부담 없음
본사이전 없음
결과물 부담 적음
사업 개요
이 사업은 창업지원이나 액셀러레이팅이 아니라, 일정 규모의 민간 사업주가 중증장애인 고용을 늘렸을 때 지급하는 고용 장려금 제도다. 대상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100인 미만이면서 장애인 의무고용을 아직 충족하지 못한 사업주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중증장애인 근로자 수가 증가하면, 증가 인원 중 사업주가 선택한 인원에 대해 최대 12개월간 월별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월 임금의 60%와 지급단가 중 낮은 금액이 적용되고, 일부 타 장려금과는 중복 제한이 있다. 신청은 2026년 4월부터 가능하며, 월별 또는 분기별로 공단에 접수한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복합 접수
외부 양식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지사 방문 또는 우편 접수, e-신고시스템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지급신청서
쉬움
관련 구비서류
보통
절차·일정
사업 시행
2026-01-01
제도 시행 시작
지원 대상 고용 기준일
2026-01-01
이후 상시 고용한 중증장애인 근로자 증가분부터 적용
신청 시작
2026-04월
2026년 1월분부터 소급 지급 가능
첨부파일 보관 기간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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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원문 상세
2026년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사업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이상 100인 미만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 ☞ 중증장애인 근로자 고용이 증가한 월부터, 증가한 인원에 대하여 최대 1년간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주관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원분야
금융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고용노동부
등록일
2025-12-31
연락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표전화 1588-1519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공고문 참조)
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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