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마감일 미정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경기] 2026년 사회적경제조직 특별융자 사업 공고
신용협동조합
·
기업마당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 대상의 연중 상시 특별융자 프로그램
- 자부담
- 없음
- 본사 이전
- 제한없음
- 지원 형태
- 자금
- 지역
- 경기도 내 주된 사업장 소재 사회적경제조직
- 업력
- 제한 없음
- 지원 규모
- 동일 기업당 최대 5억원 융자, 신용대출은 최대 1억 5,000만원
지원 자격
경기도 내 주된 사업장을 둔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마을기업·예비마을기업·소비자생활협동조합·자활기업·이종협동조합연합회 등 사회적경제조직이 신청 가능하며, 여신거래 불가·세금 체납·휴폐업·부정신청 사업자는 제외된다.
필수 조건
경기도 내 주된 사업장 소재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마을기업·예비마을기업·소비자생활협동조합·자활기업 등 해당 지위 보유
지역신협 여신심사 통과 가능성
국세·지방세 완납
휴·폐업 상태 아님
융자 실행 이후에도 사회적경제조직 지위 및 사업장 소재지 유지
주의
환수 조건 엄격
감사 리스크 큼
좋은 조건
자부담 없음
본사이전 없음
매년 반복
사업 개요
이 사업은 경기도가 신협중앙회 및 도내 지역신협과 협약해 운영하는 사회적경제조직 전용 특별융자 프로그램이다. 일반 보조금이 아니라 대출 형태의 금융지원으로, 시설자금과 운전자금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일 기업당 최대 5억원, 신용대출은 최대 1억 5,000만원까지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주된 사업장이 있는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이다. 금리는 변동금리이며, 별도 사회적가치평가 결과에 따라 최대 2.5%의 이차보전도 받을 수 있다. 먼저 상담신청서를 이메일로 제출한 뒤, 경기도 내 지정 지역신협을 방문해 본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복합 접수
지정양식
상담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접수(socialeconomy@cu.co.kr), 이후 신청인이 경기도 관내 27개 지역신협을 직접 방문해 융자신청
제출서류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 특별융자 상담 신청서
보통
정관 사본
쉬움
사업자등록증 사본
쉬움
법인등기부등본
쉬움
차입 관련 이사회 의사록(주주총회 의사록)
보통
재무제표(3개년)
보통
사업계획서
어려움
Pensiv 도움
대표자 이력서
보통
임직원 명부
쉬움
유급근로자 명부
쉬움
조합원(주주) 명부
쉬움
매출액 확인 자료
보통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원
쉬움
금융거래확인서
쉬움
담보권 설정 관련 서류
보통
절차·일정
신청기간
2026-01-01
연중 수시 접수 시작
접수마감
2026-12-31
연중 수시 접수 종료
첨부파일 보관 기간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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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원문 상세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사회적경제조직의 건실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가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및 경기도 소재 지역신용협동조합과 협약을 맺고 추진 중인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 특별융자」 2026년도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경기도내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다음의 사회적경제조직 ☞ 동일 기업 당 최대 5억원 이내(신용대출은 최대 1억5천만원 이내) 융자 한도 지원 - 자금용도 : 시설자금, 운전자금 - 융자기간 : 최대 15년 이내 (단, 신용대출은 10년 이내)
주관기관
신용협동조합
지원분야
금융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경기도
등록일
2026-01-05
연락처
신협중앙회 사회적금융본부 042-720-1293 및 경기도 관내 융자 신청 지정 지역신협 (공고문 4p 참조)
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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