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마감일 미정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2026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이차보전 지원 지침 공고
한국관광협회중앙회
·
기업마당
관광사업 등록·인허가를 갖춘 사업체의 은행대출 이자를 보전하는 금융지원 사업
- 자부담
- 은행 대출 및 담보 제공 필요, 자기자금·…
- 본사 이전
- 제한없음
- 지원 형태
- 자금
- 지역
- 전국(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 제외)
- 업력
- 제한 없음(단, 업종별 등록·운영 또는 사…
- 지원 규모
- 대출이자 일부 지원(중소기업 연 3%, 대·중견기업 연 2.5%), 운영자금 최대 30억원·시설자금 최대 150억원 범위
지원 자격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체 등으로서 업종별 신청자격을 충족해야 하며, 동일 기간 관광기금 융자지원과 중복 신청은 불가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제외됩니다.
필수 조건
관광진흥법상 해당 업종 등록·신고·지정·인증 또는 사업계획승인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 제외
동일 기간 관광기금 융자지원과 중복 신청 불가
은행 여신심사 통과
담보 제공 가능
운영자금은 최근 1년 영업비용 증빙
시설자금은 2026년 상반기 소요자금 및 공사·시설 관련 증빙
주의
환수 조건 엄격
감사 리스크 큼
좋은 조건
본사이전 없음
사업 개요
이 사업은 관광사업자가 시중은행에서 운영자금 또는 시설자금을 대출받을 때, 문화체육관광부가 대출이자의 일부를 대신 지원하는 이차보전 제도입니다.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은행 대출이 실행된 금액에 대해 중소기업은 연 3%, 대·중견기업은 연 2.5% 수준으로 이자 부담을 낮춰주는 구조입니다.
지원 대상은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체 등으로 매우 폭넓지만, 실제로는 업종별 등록·신고·인허가·등급 요건을 갖춰야 하고 은행의 담보 및 여신심사도 통과해야 합니다. 운영자금은 최근 1년 영업비용의 50% 이내 최대 30억원, 시설자금은 2026년 상반기 소요자금 100% 이내 최대 150억원까지 가능해, 이미 관광업을 영위하거나 관광시설을 조성 중인 사업자에게 적합합니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복합 접수
지정양식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융자상시지원센터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이후 선정 시 신청서에 기재한 취급은행 영업점에서 대출 신청
제출서류
이차보전 신청서(또는 융자신청서)
보통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보통
시설자금 소요내역서
보통
대출심사 사전확인서
쉬움
사업자등록증 사본
쉬움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쉬움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쉬움
사업계획승인서 사본
쉬움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
쉬움
등급인정증 사본
쉬움
회원모집계획서
보통
정보활용 동의서
쉬움
절차·일정
신청접수 시작
2025-12-31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융자상시지원센터 접수 개시
신청접수 마감
종료 시까지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가능, 신청기간 중 1회만 신청 가능
선정발표
매월
관광협회중앙회에서 개별 통보
은행 대출신청
선정 후 즉시 ~ 종료 시까지
신청서에 기재한 취급은행 영업점에서 진행
첨부파일 보관 기간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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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원문 상세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이차보전 지원 지침을 공고합니다.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체 등 ※ 구체적인 이차보전 지원대상 해당 여부는 ‘업종별 신청자격(7~62p)’ 참조 ☞ 관광사업자가 은행자금으로 대출받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대출이자 중 일부 지원 - 운영자금 :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30억원 이내 / 시설자금 : 2026년 상반기 소요자금 100%, 150억원 이내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주관기관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지원분야
금융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문화체육관광부
등록일
2026-01-06
연락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044-203-2826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융자상시지원센터 02-757-7485
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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