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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스타트업 비대상
[대전] 소상공인 경영위기극복 특례보증 지원 공고
대전신용보증재단
·
기업마당
대전 소상공인 대상 보증부 대출과 2년간 이자 지원 사업
- 자부담
- 별도 자부담 없음, 신용보증수수료 연 1%…
- 본사 이전
- 제한없음
- 지원 형태
- 자금
- 지역
- 대전 사업장 소재 소상공인
- 업력
- 사업개시일이 지난 정상 영업 중 사업자
- 지원 규모
- 업체당 최대 7,000만원 대출, 대출이자 2.7%를 2년간 지원
지원 자격
대전광역시 내 사업장을 둔 정상 영업 중 소상공인(개인·법인)으로, 청년소상공인·생활밀접업종·일반소상공인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하며 보증·대출 심사를 통과해야 함
필수 조건
대전광역시 내 사업장 소재
사업자등록상 사업개시일이 지난 정상 영업 상태
소상공인 기준 충족
보증심사 및 은행 대출심사 통과
제외업종 비해당
지역신보 보증 2억원 미만 및 지역신보·신보·기보 합산 보증 4억원 미만
주의
감사 리스크 큼
좋은 조건
본사이전 없음
결과물 부담 적음
매년 반복
사업 개요
이 사업은 대전광역시 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전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기반으로 운전자금을 빌릴 수 있게 하고, 대출이자 일부를 시가 지원하는 금융지원 프로그램이다. 업체당 최대 7,000만원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대출금리 중 2.7%를 2년간 지원받는다.
대상은 대전 내 사업장을 두고 정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으로, 청년 대표(만 39세 이하), 생활밀접업종, 일반소상공인으로 구분된다. 다만 휴·폐업 상태, 보증한도 초과, 금융·보험업 등 제외업종, 기존 유사자금 수혜 이력 등은 제한된다. 사업계획서 작성보다는 보증심사와 대출심사 통과, 증빙서류 준비가 핵심인 공고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복합 접수
사업계획서 없음
보증드림 앱 또는 지역신용보증재단 통합플랫폼 온라인 신청, 만 70세 이상은 대전 소재 협약은행 영업점 또는 대전신용보증재단 영업점 대면 접수 가능
제출서류
대표자 신분증 사본
쉬움
사업자등록증명
쉬움
상시근로자 수 확인서류
보통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쉬움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사본
쉬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쉬움
법인인감증명서
쉬움
정관 및 이사회 의사록 사본
보통
주주명부 사본
보통
재무제표
보통
절차·일정
신청개시
2025-01-06
접수마감
자금소진시까지
별도 공지 시 조기 종료 가능
첨부파일 보관 기간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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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원문 상세
대전광역시「소상공인 경영위기극복 특례보증」운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우리시 관내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개인, 법인 사업자)으로서 사업자등록증상‘사업개시연월일’이 지난 정상 영업 중인 업체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T1 청년소상공인) 보증접수일 현재 대표자 나이가 만39세 이하인 소상공인 - (T2 생활밀접업종) 5대 생활밀접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도매업,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 (T3 일반소상공인) 그 외 소상공인 ☞ 대출금리 중 2.7%에 대한 이자를 2년간 대전광역시에서 지원 (업체당 최대 7천만원 이내) - (대출은행) 6개 협약은행 : KB국민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카카오뱅크, 하나은행 - 카카오뱅크의 경우 개인사업자에 한하여 취급가능
주관기관
대전신용보증재단
지원분야
금융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대전광역시
등록일
2026-01-07
연락처
대전신용보증재단 중구지점 042-380-3802 / 서구지점 042-380-3806 / 동구지점 042-380-3805 / 대덕지점 042-380-3804 / 유성지점 042-380-3807
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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