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D-26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충남] 2026년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자금 융자계획 공고
직접수행
·
기업마당
충남 식품영업장의 위생·시설 개선에 저금리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
- 자부담
- 명시 없음
- 본사 이전
- 제한없음
- 지원 형태
- 자금
- 지역
- 충청남도 소재 영업장
- 업력
- 제한 없음
- 지원 규모
- 시설개선자금 융자 최대 7,000만원(일반 한도 1,000만~5,000만원, 화장실 포함 시 최대 7,000만원), 연 1%
지원 자격
충청남도 내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 관련 영업자, 위탁 운영 집단급식소,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등이 시설개선 목적으로 신청 가능
필수 조건
충청남도 소재 식품위생법 또는 건강기능식품 관련 영업자
시설개선 목적의 자금 사용 계획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연매출 30억원 미만일 것
대출 상환능력 인정
공사 완료 전 사전 신청
주의
환수 조건 엄격
감사 리스크 큼
좋은 조건
본사이전 없음
매년 반복
사업 개요
이 사업은 충청남도가 도내 식품 관련 영업장의 위생 수준과 시설 환경 개선을 위해 제공하는 저금리 융자 프로그램이다. 식품제조·가공업소,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소, 식품접객업소, 위탁 운영 집단급식소, 어린이 기호식품판매업소 등이 대상이며, 업종별로 1,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지원하고 화장실 개선을 포함하면 최대 7,000만원까지 가능하다.
금리는 연 1%이며, 2년 거치 후 3년차부터 4년간 원금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다만 휴·폐업 업소, 연매출 30억원 이상 대형업소, 공사 완료 후 사후 신청 업소, 상환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업소 등은 제외된다. 대출 후 2개월 내 사업에 착수해야 하며, 완료 후 1개월 내 증빙과 함께 완료보고를 해야 하므로 실제 시설개선 실행 계획이 분명한 사업자에게 적합하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방문 접수
지정양식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 위생부서 방문 접수
제출서류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
쉬움
영업시설개선계획서
어려움
Pensiv 도움
절차·일정
접수마감
2026-09-30
18:00까지
융자심의
시·군 접수 후 융자심의 및 도 추천 진행
대여가능 확인 및 교부결정
도 및 하나은행 절차 후 자금 송금
사업착수
대출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착수
사업완료 보고
사업완료 후 1개월 내 시·군에 제출
첨부파일
1개공고문
145 KB
원문 상세
충청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융자계획의 공고 등) 규정에 의거 2026년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업자,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등 ☞ 대상별 1~5천만원 한도 내 융자(최대 7천만원까지 가능(화장실 포함)) 지원 - 대출금리 : 연1%(취급수수료) / 대출기간 : 2년 거치 후 3년차부터 4년동안 원금균등분할상환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주관기관
직접수행
지원분야
금융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충청남도
마감일
2026-09-30 18:00
등록일
2026-01-08
연락처
충청남도 보건복지국 건강증진식품과 041-635-4332 또는 관할 시ㆍ군 위생부서
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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