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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 2026년 저신용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사업 계획 공고
기초자치단체
·
기업마당
거제시 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대출이자 일부를 2년간 지원하는 사업
- 자부담
- 별도 자부담 명시 없음
- 본사 이전
- 제한없음
- 지원 형태
- 자금
- 지역
- 거제시 사업자등록 및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업력
- 제한 없음
- 지원 규모
- 대출 약정금리 중 2년간 최대 3% 이차보전
지원 자격
거제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 중 신규로 미소금융 융자금을 받은 자로서 신용등급 하위 20% 이하, 차상위·기초생활수급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자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함
필수 조건
거제시 사업자등록 및 영업 중
소상공인 해당
미소금융 신규 융자 실행
신용등급 하위 20% 이하 또는 차상위·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자
지방세 등 체납 없음
연 매출액 증빙 가능
주의
환수 조건 엄격
좋은 조건
본사이전 없음
결과물 부담 적음
사업 개요
이 사업은 거제시에 소재한 저신용 소상공인이 미소금융 대출을 받을 경우, 약정금리의 일부를 거제시가 대신 지원해 주는 이차보전 프로그램입니다. 창업자금, 운영자금, 긴급생계자금이 대상이며, 지원기간은 대출 실행 후 2년간이고 금리의 최대 3%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
다만 아무 소상공인이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거제시에서 영업 중이면서 신규로 미소금융 융자를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한 신용등급 하위 20% 이하, 차상위·기초생활수급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자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거제시 직접 대출이 아니라 미소금융경남거제법인의 별도 대출심사를 통과해야 하며, 휴·폐업, 타 지역 이전, 목적 외 사용 등은 지원 중단 또는 환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복합 접수
사업계획서 없음
미소금융경남거제법인을 통한 대출 심사 및 융자 실행 후 이차보전 연계. 세부 신청 절차는 미소금융경남거제법인 또는 거제시 민생경제과 문의
절차·일정
사업개시
2026-01
자금 소진 시까지 상시 진행
첨부파일 보관 기간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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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신용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2026년 거제시 저신용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거제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창업자금, 운영자금, 긴급생계자금 지원 - 대출 약정금리 중 2년간 3% 이내 이차보전 지원
주관기관
기초자치단체
지원분야
금융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경상남도
등록일
2026-01-09
연락처
(사)미소금융경남거제법인 055-730-1941~3 / 거제시청 민생경제과 055-639-4114
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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