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마감일 미정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경남] 거제시 2026년 상반기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기초자치단체
·
기업마당
거제시 제조·조선협력 중소기업 대상 이차보전 융자지원 사업
- 자부담
- 직접 자부담 규정은 없으나 은행 대출심사에…
- 본사 이전
- 제한없음
- 지원 형태
- 자금
- 지역
- 거제시 본점·사업장 소재 기업
- 업력
- 제한 없음(단, 창업자금은 창업 2년 이내…
- 지원 규모
- 업체당 최대 5억원 융자, 이차보전 연 최대 3.0%
지원 자격
거제시에 본점과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중 공장등록 제조업체, 500㎡ 미만 제조업소, 관내 조선소와 하도급 계약 중인 조선협력사, (예비)사회적기업, 벤처기업, NEP 인증기업, 최근 2년 내 특허·실용신안 사업화 기업 등이 신청 가능
필수 조건
거제시 본점 및 사업장 소재
중소기업 해당
공장등록 제조업체 또는 500㎡ 미만 제조업소 또는 관내 조선소와 하도급 계약 중인 조선협력사 또는 (예비)사회적기업·벤처기업·NEP 인증기업·최근 2년 내 특허/실용신안 사업화 기업
최근 3개월 내 상시근로자 보유
지방세 체납 없음
은행 대출심사 통과 가능성
조선협력사는 원청·신청기업 모두 관내 업체여야 함
주의
감사 리스크 큼
좋은 조건
본사이전 없음
사업 개요
이 사업은 거제시가 지역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운영하는 융자 이차보전 사업이다. 시가 직접 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업이 협약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거제시가 연 최대 3.0%의 이자를 지원하는 구조다. 업체당 융자 한도는 누적 기준 최대 5억원이며, 만기는 3년 거치 일시상환이다.
지원 대상은 거제시에 본점과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제조업체와 관내 조선소 하도급 계약 중인 조선협력사 중심이다. 여기에 (예비)사회적기업, 벤처기업, NEP 인증기업, 최근 2년 내 특허·실용신안 사업화 기업도 포함된다. 창업자금·운영자금·시설자금으로 구분되며, 창업자금은 최근 2년 이내 창업기업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은행의 별도 대출심사를 통과해야 하므로 담보나 보증 능력이 중요하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방문 접수
지정양식
거제시청 조선지원과 방문 접수
제출서류
거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신청서
보통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실태조사 동의서
쉬움
지원 대상 기업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쉬움
사업자등록증 사본
쉬움
최근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
쉬움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쉬움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쉬움
시설(장비) 투자계획서
어려움
Pensiv 도움
지방세 납세증명서
쉬움
위임장
쉬움
하도급 계약서 사본
쉬움
기타 확인자료(매출처별 세금계산서 등)
보통
절차·일정
신청접수 시작
2026-01-05
상반기 접수 개시
접수마감
2026년 상반기 자금 소진 시
거제시청 조선지원과 방문 접수
적격심사
1차 거제시 심사
대출심사
2차 협약 금융기관 심사
대출기한
융자 지원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실행
첨부파일 보관 기간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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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원문 상세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26년 상반기 거제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을 아래과 같이 공고합니다. ☞ 거제시에 주사무소(본점)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 자세한 내용 공고문 참조 ☞ 창업자금, 경영안정자금, 시설자금 지원 - 융자한도액 : 업체당 5억 원 이내(누적 금액 기준) - 융자조건 : 3년 만기(3년 거치 일시 상환) - 이차 보전율(거제시 지원) : 연 최대 3.0% ※ 자세한 내용 공고문 참조
주관기관
기초자치단체
지원분야
금융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경상남도
등록일
2026-01-09
연락처
거제시청 조선지원과 조선산업팀 055-639-4153
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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