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마감일 미정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경북] 문경시 2026년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계획 공고
기초자치단체
·
기업마당
문경시 소재 중소기업의 운전자금 대출과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
- 자부담
- 융자 방식으로 자금 조달, 기업의 대출 상…
- 본사 이전
- 필수
- 지원 형태
- 자금
- 지역
- 문경시 소재 기업
- 업력
- 제한 없음
- 지원 규모
- 운전자금 융자 업체당 최대 3억원, 우대업체 최대 5억원, 대출이자 3% 이차보전
지원 자격
문경시 내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증명원상 소재지와 매출이 확인되며 정상 운영 중인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필수 조건
문경시 내 사업장 보유
사업자등록증명원상 문경시 소재지 확인
실제 매출 보유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정상 운영 중인 기업
주의
본사 이전 필수
좋은 조건
결과물 부담 적음
사업 개요
이 사업은 문경시 내에서 정상 운영 중인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운전자금 대출과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융자를 연계하고, 기업이 부담해야 할 대출이자의 일부를 문경시가 보전해 주는 구조입니다.
지원 대상은 문경시에 사업장을 두고 실제 매출이 발생하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입니다. 일반 기업은 최대 3억원, 우대업체는 최대 5억원까지 운전자금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차보전율은 3%입니다. 문경시에 이미 사업장이 있어야 하므로 예비창업자나 타지역 기업보다는 지역 내 운영 중인 기업에게 적합한 금융성 지원사업입니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복합 접수
경상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또는 문경시청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팀 방문 접수
첨부파일
1개공고문
109 KB
원문 상세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운전자금 융자 및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여 기업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2026년도 문경시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문경시 내 사업장(사업자등록증명원의 소재지, 매출액)을 두고 정상 운영 중인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한도 업체당 최대 3억원(우대업체 최대 5억원) 지원 ※ 이차보전율 : 3%(도비분(2%) 추가 이차보전율 1%)
주관기관
기초자치단체
지원분야
금융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경상북도
등록일
2026-01-12
연락처
문경시청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팀 054-550-6167
출처: 기업마당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