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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경북] 문경시 2026년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계획 공고
기초자치단체
·
기업마당
문경시 소재 중소기업의 운전자금 대출과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
- 자부담
- 융자 방식으로 자금 조달, 기업의 대출 상…
- 본사 이전
- 필수
- 지원 형태
- 자금
- 지역
- 문경시 소재 기업
- 업력
- 제한 없음
- 지원 규모
- 운전자금 융자 업체당 최대 3억원, 우대업체 최대 5억원, 대출이자 3% 이차보전
지원 자격
문경시 내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증명원상 소재지와 매출이 확인되며 정상 운영 중인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필수 조건
문경시 내 사업장 보유
사업자등록증명원상 문경시 소재지 확인
실제 매출 보유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정상 운영 중인 기업
주의
본사 이전 필수
좋은 조건
결과물 부담 적음
사업 개요
이 사업은 문경시 내에서 정상 운영 중인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운전자금 대출과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융자를 연계하고, 기업이 부담해야 할 대출이자의 일부를 문경시가 보전해 주는 구조입니다.
지원 대상은 문경시에 사업장을 두고 실제 매출이 발생하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입니다. 일반 기업은 최대 3억원, 우대업체는 최대 5억원까지 운전자금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차보전율은 3%입니다. 문경시에 이미 사업장이 있어야 하므로 예비창업자나 타지역 기업보다는 지역 내 운영 중인 기업에게 적합한 금융성 지원사업입니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복합 접수
경상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또는 문경시청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팀 방문 접수
첨부파일 보관 기간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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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원문 상세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운전자금 융자 및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여 기업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2026년도 문경시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문경시 내 사업장(사업자등록증명원의 소재지, 매출액)을 두고 정상 운영 중인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한도 업체당 최대 3억원(우대업체 최대 5억원) 지원 ※ 이차보전율 : 3%(도비분(2%) 추가 이차보전율 1%)
주관기관
기초자치단체
지원분야
금융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경상북도
등록일
2026-01-12
연락처
문경시청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팀 054-550-6167
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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