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D-86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2026년 직무발명제도 규정 도입 여부 확인 신청 공고
한국발명진흥회
·
기업마당
중소기업의 직무발명 규정 도입 여부를 확인서로 검증받는 제도입니다.
- 자부담
- 없음
- 본사 이전
- 제한없음
- 지원 형태
- 인프라
- 지역
- 전국
- 업력
- 제한 없음
- 지원 규모
- 현금 지원 없음, 직무발명제도 규정 도입 여부 심사 및 확인서 발급
지원 자격
직무발명제도 규정 도입 여부 확인을 원하는 중소기업
필수 조건
중소기업
직무발명제도 규정 도입 여부 확인 희망
좋은 조건
자부담 없음
본사이전 없음
후속의무 없음
결과물 부담 적음
사업 개요
이 사업은 중소기업이 사내 직무발명제도 규정을 적절히 도입했는지를 한국발명진흥회가 확인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금이나 사업화 자금을 받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기업이 보유한 규정과 절차가 필수 요건을 갖췄는지 심사받고 확인서를 발급받는 행정·인증형 지원에 가깝습니다.
주요 대상은 직무발명 보상체계를 정비했거나 정비하려는 중소기업입니다. 특히 특허·기술개발 활동이 있는 스타트업도 신청할 수 있지만, 단순 창업지원이 아니라 이미 사내 제도 규정이 있거나 이를 도입하려는 기업에게 적합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며, 본사 이전이나 자부담 조건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온라인 + 서류
직무발명제도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절차·일정
접수마감
2026-11-30
18:00까지
첨부파일
2개원문 상세
직무발명제도란 종업원이 개발한 직무발명을 기업이 승계ㆍ소유하도록 하고, 종업원에게는 직무발명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해주는 제도로, 한국발명진흥회에서는 기업이 직무발명제도 규정을 절차적으로 도입하였는지, 필수 항목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 신청을 받고있습니다. ☞ 직무발명제도 규정 도입 여부 확인을 원하는 중소기업 ☞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규정, 절차 등 요건 해당 여부 심사 및 확인서 발급 지원
주관기관
한국발명진흥회
지원분야
경영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지식재산처
마감일
2026-11-30 18:00
등록일
2026-01-12
연락처
한국발명진흥회 발명진흥실 02-3459-2950, 2844, 2847
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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