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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지원센터]2024년 인천광역시 공예명장 선정계획 공고
인천테크노파크
- 지원 형태
- 디자인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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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 ) 인천테크노파크 공고 제 2024-456
2024 년 인천광역시 공예명장 선정계획 공고
「 인천광역시 공예문화산업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 제 7 조 규정에 따라 2024 년 인천광역시 공예명장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4. 8. 29.
1. 선정개요
❍ 선정인원 : 총 2 명 이내 ※ 심사결과 적격자 없을 경우 미선정 할 수 있음
❍ 선정분야 : 목 ․ 칠 , 도자 , 금속 , 섬유 , 종이 , 기타분야
❍ 자격요건 :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여 함
- 인천 지역 20 년 이상 공예문화산업 분야에 직접 종사 한 자로 공고시작일 기준으로 현재 계속해서 10 년 이상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 이 되어있는 자
- 「 인천광역시 공예문화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 에 의한 동일분야 명장 또는 「 숙련기술장려법 」 에 따른 대한민국명장 , 그와 유사한 상 * 을 받은 경력이 없는 자
* 다른 시 · 도의 명장 · 최고장인으로 선정된 경우
- 「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조례 」 에서 지정하는 무형 문화재에 지정된 경력이 없는 자
-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공예문화 계승발전에 기여한 자
❍ 신청제한자
- 공예분야의 교육 · 훈련이 주된 직무인 자
- 정부포상업무지침의 추천제한자 【 붙임 1 참고 】
2.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24. 9. 5.( 목 ) ∼ 9. 26.( 목 ), 09:00 ~ 18:00 ( 주말 , 공휴일 제외 )
❍ 접수장소 : 신청자 거주지 군ㆍ구 담당 부서
구분
군 · 구
담당 부서
전화번호
주소
1
강화군
경제교통과
032-930-3353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
2
옹진군
경제정책과
032-899-2513
미추홀구 매소홀로 120
3
중구
경제산업과
032-760-6953
중구 신포로 27 번길 80
4
동구
문화관광과
032-770-6924
동구 금곡로 67
5
미추홀구
경제지원과
032-880-4672
미추홀구 독정이로 95
6
연수구
경제산업과
032-749-7816
연수구 원인재로 115
7
남동구
기업지원과
032-453-2695
남동구 소래로 633
8
부평구
경제지원과
032-509-6573
부평구 부평대로 168
9
계양구
일자리정책과
032-450-5524
계양구 계산새로 88
10
서구
기업지원과
032-560-2891
서구 서곶로 307
❍ 접수방식 :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접수기간 내 접수장소 도착한 서류에 한함 , 편철 및 제본 없이 제출
3. 선정절차
1 차 서류심사 ( 배점 : 40 점 )
(10 월 )
자격요건 확인 및 선정 기준표에 따라 배점 부여
최대 선정인원의 3 배수인 6 명 이내
▼
2 차 현장심사 ( 배점 : 60 점 )
(10 월 18 일 예정 )
1 차 서류심사 선정자를 대상으로 현장 방문 및 현장심사
전문지식 , 성실성 , 지역사회 기여 , 현장관리 체계 등 심사
▼
심사결과 합계 ( 배점 : 100 점 )
(10~11 월 )
심사결과 집계 및 최종 후보자 선정
심사위원 종합의견에 따른 최종 후보자 2 명 이내 선정
( 심사위원 종합의견에 따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
선정심의 ( 가결심의 )
(11 월 )
최종 후보자 심의
인천광역시 디자인산업발전위원회 선정 심의 추진
▼
심사결과 발표
(11~12 월 )
최종 인천공예명장 선정 공지
인천시 , ITP 누리집 공지
* 「 우수 숙련기술인 등 선정사업 운영규칙 」 에 따른 외부 심사위원 구성 , 1 ~ 2 차 심사 지역 공예인 ( 공예기업인 , 공예단체장 ) 배제
4. 선정자 발표
❍ 최종 선정자 발표 : 2024. 11 ~ 12 월 중 ( 예정 )
5. 지원 및 우대사항
❍ 인천광역시 공예 명장 칭호 부여 및 명장증서 수여
❍ 공예 명장 장려금 지급 (3 년간 총 900 만원 )
❍ 인천광역시 공예사업 관련 참여혜택 및 우대가점 적용 등
6. 기타사항
❍ 경력사항 , 수상 , 전시실적 등은 공고시작일 ( ’ 24. 8. 29.) 기준으로 산정함
❍ 근거 및 증빙서류는 공고시작일 ( ’ 24. 8. 29.) 이후 발급본에 한하여 인정함
❍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 불가
❍ 문 의 처 : 인천광역시 산업정책과 ( ☎ 032-440-4254), 인천테크노파크 디자인지원센터 ( ☎ 032-260-0235, 0236)
❍ 군 ‧ 구 문의처
구분
군 · 구
담당 부서
전화번호
1
강화군
경제교통과
032-930-3353
2
옹진군
경제정책과
032-899-2513
3
중구
경제산업과
032-760-6953
4
동구
문화관광과
032-770-6924
5
미추홀구
경제지원과
032-880-4672
6
연수구
경제산업과
032-749-7816
7
남동구
기업지원과
032-453-2695
8
부평구
경제지원과
032-509-6573
9
계양구
일자리정책과
032-450-5524
10
서구
기업지원과
032-560-2891
붙임 1
정부포상업무지침 추천제한자
1)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2) 형사처분
가 ) 사형 , 무기 또는 1 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 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나 ) 1 년 이상 3 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5 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 ) 1 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 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라 ) 1 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 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 1 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 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바 ) 1 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사 ) 포상추천일 전 3 년 이내에 2 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아 ) 포상추천일 전 3 년 이내에 1 회 벌금액이 200 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형사처분 된 자가 사면 또는 복권된 경우 추천 가능
※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 , 「 5 ・ 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 ,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 되어 형량을 받은 경우 추천 가능
3) 「 상훈법 」 제 8 조 및 「 정부 표창 규정 」 제 19 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단 ,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 「 정부 표창 규정 」 제 19 조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날로부터 5 년이 경과한 단체는 추천 가능
4) 「 산업안전보건법 」 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단체 및 기관 ) 과 그 임원
가 ) 최근 3 년 이내 1 회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 제 10 조 , 같은 법 「 시행령 」 제 10 조 및 같은 법 「 시행규칙 」 제 8 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나 ) ʻ 임원 ʼ 이라 함은 이사 , 대표이사 , 감사 , 공장장 ,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 사업장의 등기임원 ( 사외이사 제외 ) 과 , 미등기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감사 ( 위원 ) 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다 ) 다만 ,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해당 산업재해 발생에 책임이 없음이 명백하고 , 해당 산업재해 발생 이후 산재예방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사업장 안전보건 개선 성과가 뚜렷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5) 「 공정거래관련법 」 위반 법인 ( 단체 및 기관 포함 ) 및 그 임원
가 ) 최근 2 년 이내 3 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 ( 단체 포함 )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 ( 동일사건번호 ) 는 1 회로 처리
나 ) 최근 1 년 이내 3 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 ( 단체 포함 )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다 ) 다만 , 상기 가 ), 나 ) 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6) 「 근로기준법 」 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 ) 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가 ) 최근 3 년간 「 근로기준법 」 제 43 조의 2, 같은 법 「 시행령 」 제 23 조의 2 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나 ) 최근 3 년간 「 근로기준법 」 제 43 조의 3, 같은 법 「 시행령 」 제 23 조의 4 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 ) 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7) 추천일 당시 「 국세기본법 」 , 「 관세법 」 또는 「 지방세징수법 」 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8)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 언론보도 또는 소송 ・ 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붙임 2
심사기준
❍ 서류심사 심사기준 (40 점 배점 )
심사 항목
배점
상세 내용
서류심사
(100 점 기준
채점 후 ,
최종 40 점
배점으로
환산 )
입상 및 전시활동
35
◦ 인천공예품대전 입상 실적 ( 최고 훈격 1 건 )
◦ 전시 개최 건수 ( 개인전 , 단체전 )
◦ 대한민국 미술대전 ( 최고 훈격 1 건 )
◦ 대한민국 전승공예대전 ( 최고 훈격 1 건 ) 등
◦ 대한민국공예품대전 입상 실적 ( 최고 훈격 1 건 )
◦ 국가기능대회 수상 실적 ( 최고 훈격 1 건 )
-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기능경기대회
- 지방기능경기대회 , 지방장애인기능경기대회
- 전국기능경기대회 ,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 국제기능올림픽대회 , 국제장애인기능경기대회
공예문화
발전공헌
25
◦ 공예발전유공 수상 실적 ( 최고 훈격 1 건 )
◦ 지역 공예 관련 기관 및 단체 임원경력
◦ 공예 관련 강의 경력
◦ 공예심사 · 출제위원 이력
◦ 신청자를 중점으로한 언론보도 이력 건수
전문성 보유정도
20
◦ 국가기술 자격 취득 여부 ( 최고 자격 1 건 )
◦ 고용노동부 우숙련기술인 , 전수 ( 이수 ) 자 해당여부
◦ 전문기술 보유 ( 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등록 ,
논문 및 서적저술 )
사회발전
기여
10
◦ 사회발전 기여 포상 건수 ( 표창장 , 감사패 , 공로패 )
◦ 사회 봉사활동 실적
공예산업화 노력
10
◦ 최근 3 개년도 평균 매출액 ( 백만원 ) 현황
◦ 고용현황 ( 가족은 고용인원에서 제외 )
❍ 현장심사 심사기준 (60 점 배점 )
* 현장실사 및 작업장 관리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장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심사 항목
배점
상세 내용
현장심사
(100 점 기준
채점 후 ,
최종 60 점
배점으로
환산 )
전문지식 및
응용능력
30
◦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 작품 차별화 기술 · 기법
◦ 보유 작품수준
명장으로서의
성실성 , 품행
25
◦ 열정 , 도전정신
◦ 성실성 , 소통능력
◦ 명장으로서의 기품 , 품행
지역사회 기여도
25
◦ 공예 관련 기여성과
◦ 향후 계획 및 의지
현장관리
체계
20
◦ 작업장 ( 공방 ) 관리사항
◦ 작업 공정 체계
부서
디자인지원센터
진행상태
마감
마감일
2024-09-26
주관기관
인천테크노파크
지원분야
디자인지원센터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디자인지원센터
마감일
2024-09-26 00:00
등록일
2024-08-29
연락처
강성은 과장
출처: 인천테크노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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