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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센터]2024년 정년퇴직자 고용연장 중소기업 지원사업 참여기업 추가 모집 공고
인천테크노파크
- 지원 형태
- 고용안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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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테크노파크 공고 제 2024-466 호
「 2024 년 정년퇴직자 고용연장 중소기업 지원사업 」
참여기업 추가 모집 공고
인천광역시에서는 정년퇴직 근로자의 고용연장을 통한 생활안정 및 중소제조기 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 2024 년 정년퇴직자 고용연장 중소기업 지원사업 」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2024. 9. 4.
인천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4 년 정년퇴직자 고용연장 중소기업 지원사업
○ 지원대상 : 만 60 세 ~64 세 근로자를 고용한 중소제조기업
○ 접수기간 : 공고일부터 2024. 9. 30.( 월 ) 17 시까지 ( 선착순으로 조기마감될 수 있음 )
○ 선정인원 : 00 명
○ 선정방법 : 신청기업 중 자격요건에 맞는 기업 ( 선착순 )
- 여성근로자 재고용 또는 신규 채용한 업체 및 10 인 미만 업체의 경우 우선 선정
○ 지원내용 : 신규 채용 ( 재연장 ) 근로자 1 인당 연간 최대 360 만원 지원
- 산정대상기간 3 개월 만근 기준으로 지급 : 90 만원 (3 개월 ) × 4 회
- 지원기간 : 2024. 12. 31. 까지 (2025 년 사업 지속시 최대 1 년 한도 내에서 계속 지원 )
- 지급방법 : 법인기업 ( 법인계좌 ), 개인기업 ( 대표계좌 )
• 매월 말일까지 접수 후 승인된 업체는 익월 1 일부터 3 개월간 산정대상기간이 됨 .
예 ) • 3 월 31 일까지 사업참여 신청 후 승인된 기업의 산정대상기간은
2024. 4. 1. ~ 2024. 6. 30. (6. 30. 이후 1 회차 지원금 신청 )
• 4 월 30 일까지 사업참여 신청후 승인된 기업의 산정대상기간은
2024. 5. 1. ~ 2024. 7. 31. (7. 31. 이후 1 회차 지원금 신청 )
• 1 회차는 무조건 3 개월 만근의 경우에만 지급
• 2 회차부터는 퇴사 , 관외이전 ( 기업 , 개인 ), 수행기간 회계마감 등으로 인해 근무기간이 3 개월 미만이라도 일할로 환산하여 지급
• 부정수급의 경우는 사유에 관계없이 해당 차수 무조건 미지급 및 기 지급분 환수
• 잔여분은 2025 년도 본 사업이 지속될 경우 최대 1 년 한도에서 계속 지원
○ 지원한도 : 기업당 최대 10 명까지 지원 (1 사업주 1 사업장 원칙 )
- 고용보험 취득일 ( 제출일 기준 ) 이 1 년 이상되고 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의 10% 이 내 ( 소수점 이하 올림 )
- 10 인 이하 기업체는 최대 2 명까지 지원
2. 지원요건
○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제조기업
▶ 중소제조기업
- ( 소 재 지 ) 인천광역시에 제조업 영위 사업장 ( 공장 ) 이 소재
- ( 기업형태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 2 조 1 항 의거 )
- ( 영위업종 ) 공장등록이 되어 있는 제조기업 (500 ㎡ 미만 미등록공장 제조기업 포함 )
※ 단 , 공장건축면적이 500 ㎡ 미만인 미등록 공장의 경우 기타 증빙자료 요청 또 는 현장실사 진행
- ( 고용기준 ) 만 60 세 ~64 세 근로자를 고용한 중소제조기업
• 2024 년 기준 1959. 1. 1. ~ 1963. 12. 31. 에 해당되는 근로자
▶ 해당 근로자
- ( 거 주 지 )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
- ( 채용유형 ) 아래의 조건을 충족
① 해당기업 이력과 관계없이 신규채용하거나
• 2 년 이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근로계약 체결
② 근로계약 종료후 재연장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 사업참여 신청이후 재계약시 계속고용 및 고용안정을 위해 2 년 이상 근로계약 필수
※ 사업 참여 신청 시 신규로 2 년 이상 ( 만 60 세 이후 수차례 계약갱신 포함 ) 채용되고 계약종료기간이 3 개월 이상 남아있는 근로자 포함 . ( 단 , 기 신청하여 선정된 근로자는 제외 )
- ( 연 령 ) 만 60~64 세 [2024 년 기준 1959. 1. 1 ~ 1963. 12. 31. 출생자 ]
- ( 근무조건 ) 주당 30 시간 이상을 충족
○ 지원제외대상
- 정부 ( 지자체 포함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또는 기타 일자리사업 등에 중복하여 참여중인 근로자
- 해당근로자를 산출인원으로 하여 사업 관련 다른 지원금을 받는 기업
( 예시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 일자리안정자금 , 고령자고용지원금 , 고용장려금 ( 고용유지지원금 , 고용촉진 ( 창출 ) 장려금 , 신중년적합직무고용지원 등 기업 ( 사업주 ) 이 지원 받는 제도 ) 등 . 단 , 해당근로자가 기간의 중복만 없으면 지원 가능 )
※ 사업참여 및 지원금 지급시 일모아시스템에서 가입 및 도입여부 확인
- 특수 관계자 제외
• 사업주와 배우자 , 사업주의 직계존비속 , 4 촌 이내의 혈족 , 인척
• 개인은 대표사업주 및 공동사업주 , 법인은 대표이사의 특수관계자
- ( 기업 ) 근로자 300 인 이상 사업장 제외
( 근로자 ) 고용보험 미가입자 제외
- 임원 제외 ( 단 , 직책만 임원인 비등기 임원은 지원 가능 )
- 개인에게만 지원금이 지급되고 기업에는 지원이 없는 경우 , 해당 사업이 중복지원으로 보지 않는다면 본 지원사업으로 지원이 가능함 .
( 예시 : 인천시 뿌리기업 신규취업자 경력형성장려금 )
- 해당 근로자가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제외
- 기타 수행기관에서 사업 참여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또는 근로자
- 승인후 지원금 신청시 서류 미제출 등 사업 참여가 불가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고용유지 확인
- 지원금 12 개월 지급 종료 후 1 년간 계속 고용여부 확인
• 2 년 이상 계속고용 유도를 통해 고용안정 도모
3. 부정수급 조치
○ 부정수급 개념
- 참여 기업이 허위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에 참여하였거나 지원금을 수령 ( 하고자 ) 한 경우
- 참여 기업이 확약서의 이행사항을 위반한 경우
- 부정수급의 경우 사실관계 조사 후 해당 차수 미지급 및 기지급분 환수
○ 부정수급 유형
- 지원금을 지급 받을 목적으로 취업일자를 허위로 신고하는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하였거나 , 수령하고자 한 경우
- 동일한 근로자 및 내용으로 동일 기간 내 타 일자리안정자금 및 재정일자리 사업과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
- 해 당 근로자가 신청일부터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타 지역으로 전입 사실을 숨기고 지원금을 수급한 경우
- 해당 근로자가 사업주와 특수 관계인 경우
- 지원금 지급종료 후 1 년간 고용유지 위반하거나 지원금 지급기간 또는 근로계약기간 내 해당 근로자를 회사의 귀책사유 등으로 해고한 경우 . 단 , 회사내 정당한 징계절차를 거치고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 , 권고사직 등의 처리는 제외한다 .
- 그 밖에 위에 준하는 일반적인 사회통념상 허위 기타 부정한 의도 및 방법으로 참여하였거나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한 경우
○ 부정수급액 반환
- 참여기업은 시행지침 , 신청서 , 확약서 등을 위반하거나 또는 허위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 (50%) 를 반환하여야 함 .
○ 부정수급자의 참여 제한
- 부정수급 기업의 확인 시 당해 연도 사업 대상자격을 박탈하며 , 향후 3 년간 본 사업에 신청할 수 없음 .
4. 추진절차 및 제출서류
○ 추진절차
[ 자격심사 ]
⇒
[ 지원금 지급 ]
온라인접수 및 서류검토
선정통보
지원금 신청
지급심사 및
지원금 지급
지원금 신청
( 잔여분 )
⇒
⇒
⇒
⇒
BIZ-OK
온라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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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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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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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격심사 )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온라인 접수
- 접수사이트 (http://bizok.incheon.go.kr) 에서 아래와 같이 검색
기업지원 ► 기업지원사업신청 ► 지원분야 ( 인력선택 ) ► 정년퇴직자 고용연장 중소기업 지원사업
○ 온라인 신청서류
▶ 사업장 준비서류
① 참여신청서 및 확약서 , 기업정보이용동의서 , 인권존중의무 이행서약서
② 사업자등록증
③ 공장등록증명서
④ 중소기업확인서 ( 유효기간 확인 )
⑤ 4 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신청일 기준 7 일 이내 )
⑥ 60 세 정년이후 2 년 이상 근로계약서 ( 정년이후 계약서부터 당해연도 계약서까 지 )
⑦ 급여이체확인서 또는 송금확인서 ( 금융기관발행 ) / 제출일기준 3 개월분
⑧ 사업주 가족관계증명서
⑨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⑩ 등기임원여부확약서 , 법인등기부등본 ( 해당근로자가 임원일 경우 제출 )
⑪ 기타 수행기관에서 필요에 의해 요청하는 서류
▶ 해당근로자 준비서류
① 사업참여 확인 및 동의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② 해당 근로자 주민등록 초본 ( 신청일 기준 7 일 이내 )
○ ( 지원금 지급 ) 1~4 차 지원금 지급신청시 제출서류
- 자격심사를 통해 선정된 기업에 한함
-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오프라인으로 제출 ( 이메일 , 방문 등 )
○ ( 지원금 지급 신청서류 )
① 지원금 지급신청서
② 4 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 기업용 , 신청일 기준 7 일 이내 )
③ 급여이체확인서 또는 송금확인증 ( 금융기관발행 / 제출일기준 3 개월분 )
④ 해당 근로자 주민등록초본 ( 제출일기준 7 일 이내 / 주소지 이력사항 포함 )
※ 주민등록초본 서류는 마지막 지원금 신청 시 ( 근로자 중도퇴사 , 근로종료 등 포함 ) 제출하며 , 해당 근로자 주소지가 타시로 이전 확인 시 기 지급된 지원금 반납하여야 함 .
※ 지원금 신청시 기업담당자는 해당근로자의 주소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지원금 신청을 하 시기 바랍니다 .
⑤ 재직증명서
⑥ 근로계약서 ( 근로조건 등의 변경시 제출 )
⑦ 통장사본
⑧ 기타 수행기관에서 필요에 의해 요청하는 서류
5. 문의 및 상담
○ 인천테크노파크 고용안정센터
- 전화 032-725-3032 / 이메일 hgkim@itp.or.kr
부서
고용안정센터
진행상태
마감
마감일
2024-09-19
주관기관
인천테크노파크
지원분야
고용안정센터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고용안정센터
마감일
2024-09-19 00:00
등록일
2024-09-19
연락처
김홍기
출처: 인천테크노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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