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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스타트업 비대상
[충남] 공주시 2026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계획 공고
충남신용보증재단
·
기업마당
공주시 소상공인 대상의 대출보증 지원으로 스타트업 전용 사업은 아님
- 자부담
- 없음
- 본사 이전
- 제한없음
- 지원 형태
- 자금
- 지역
- 공주시 사업장 보유 기업
- 업력
- 제한 없음
- 지원 규모
- 업체당 대출 5,000만원 이내에 대해 100% 전액보증
지원 자격
공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으로, 업종별 상시근로자 기준을 충족하고 충남신용보증재단의 보증심사 기준에 맞아야 함
필수 조건
공주시 사업장 보유
영업 중인 소상공인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기준 충족
충남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 기준 충족
좋은 조건
자부담 없음
본사이전 없음
경쟁 낮음
결과물 부담 적음
사업 개요
이 사업은 공주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 충남신용보증재단이 보증을 제공해 자금조달을 돕는 제도입니다. 총 지원규모는 120억원이며, 업체당 최대 5,000만원 이내 대출에 대해 100% 전액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공주시에서 실제 영업 중인 소상공인으로, 건설·제조·광업·운송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은 5인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만 재단의 신용보증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일부 제외 업종은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직접 보조금을 주는 사업은 아니며, 보증료율은 연 0.9% 이내, 보증기간은 7년 이내입니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방문 접수
사업계획서 없음
충남신용보증재단 공주지점 방문 접수
절차·일정
신청접수 시작
2026-01-05
방문 접수 개시
접수마감
자금 소진 시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
첨부파일 보관 기간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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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원문 상세
「공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2026년도 공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공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영위중인 소상공인 - 건설ㆍ제조업ㆍ광업ㆍ운송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 도ㆍ소매업, 각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 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관련 제 규정 및 기준에 충족되는 자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1업체당 5천만원 한도 이내 대출금의 100% 전액보증 지원 (보증료율 연 0.9%이내, 보증기간 7년 이내)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주관기관
충남신용보증재단
지원분야
금융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충청남도
등록일
2026-01-16
연락처
충남신용보증재단 공주지점 041-850-9100, 공주시청 경제과 041-840-8291
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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