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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일 미정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충북] 청주시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이차보전) 지원계획 공고
기초자치단체
·
기업마당
청주시 소재 중소기업의 운영·입주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융자 연계 사업
- 자부담
- 별도 자부담 명시는 없으나 은행 대출 실행…
- 본사 이전
- 제한없음
- 지원 형태
- 자금
- 지역
- 청주시 소재 기업
- 업력
- 제한 없음(다만 일부 자금은 1년 이상 가…
- 지원 규모
- 대출이자 연 3% 이내 이차보전, 융자한도 최대 8억원
지원 자격
청주시에 사업장 소재지를 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제조업 또는 지정 지식서비스업 등 자금별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세금 체납·휴폐업·상장기업 등은 제외
필수 조건
청주시 사업장 소재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제조업 또는 지정 지식서비스업 등 대상 업종 해당
은행 대출 가능성 및 담보·보증 확보
세금 완납
휴·폐업 아님
비상장기업
특별경영안정자금은 매출 20% 이상 감소 또는 고용유지지원금 수급 증빙
지식산업센터 자금은 청주 소재 지식산업센터 분양·입주 계약
주의
환수 조건 엄격
감사 리스크 큼
좋은 조건
본사이전 없음
매년 반복
사업 개요
이 사업은 청주시가 협약은행 대출에 대해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이차보전형 금융지원입니다. 직접 보조금을 주는 방식이 아니라, 기업이 은행 대출을 실행하면 청주시가 연 3% 이내 이자를 일정 기간 보전해 주는 구조입니다. 2026년에는 경영안정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식산업센터 분양 입주자금 3개 유형으로 운영됩니다.
지원 대상은 청주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이며, 자금별로 제조업·지식서비스업·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등 세부 요건이 다릅니다. 특히 스타트업이라도 청주시 소재, 업종 적합성, 재무자료, 공장등록 또는 입주계약 등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선정되더라도 은행의 담보·보증 심사를 통과해야 실제 대출이 가능하므로, 정책자금 추천과 금융기관 여신 가능성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방문 접수
지정양식
청주시 기업지원과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69번길 38, 임시청사 별관 1층)
제출서류
이자보전 지원(융자추천) 신청서
쉬움
사업계획서
어려움
Pensiv 도움
대출 사전심의서
보통
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쉬움
이자반환 이행각서
쉬움
기업 관리카드
보통
사업자등록증명원
쉬움
법인 등기부등본
쉬움
재무제표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
보통
최근 3개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쉬움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쉬움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
쉬움
피해입증서류(매출감소·고용유지지원금 등)
보통
사업피해 현황 작성서식
보통
분양계약서 사본
쉬움
산업단지 입주계약서 사본
쉬움
공장등록증 또는 사업개시신고필증 제출 확약서
쉬움
절차·일정
공고일
2026-01-12
2026년 청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경영안정자금 1차 접수마감
2026-03-13
18:00 도착분까지 유효
경영안정자금 1차 지원결정
2026-04-17
해당 차수 심사결정 통보 예정
경영안정자금 2차 접수마감
2026-06-12
18:00 도착분까지 유효
경영안정자금 2차 지원결정
2026-07-17
해당 차수 심사결정 통보 예정
경영안정자금 3차 접수마감
2026-09-11
18:00 도착분까지 유효
경영안정자금 3차 지원결정
2026-10-16
해당 차수 심사결정 통보 예정
경영안정자금 4차 접수마감
2026-11-13
18:00 도착분까지 유효
경영안정자금 4차 지원결정
2026-12-18
해당 차수 심사결정 통보 예정
특별경영안정자금 접수
2026-01-12~자금 소진 시
상시 접수
지식산업센터 분양입주자금 접수
2026-01-12~자금 소진 시
상시 접수
첨부파일 보관 기간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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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원문 상세
청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에 따라 「2026년도 청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이차보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 청주시에 사업장(사업자등록증명원의 소재지)을 둔「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 ☞ 경영안정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식산업센터분양입주자금 지원 - 경영안정자금 : 융자한도 8억원, 이자지원기간 4년, 이차보전율 연 3% 이내 ※ 시 유망중소기업, 고용선도기업 이자지원기간 5년 - 특별경영안정자금 : 융자한도 5억원, 이자지원기간 4년, 이차보전율 연 3% 이내 -지식산업센터분양입주자금 : 융자한도 5억원, 이자지원기간 5년, 이차보전율 연 3% 이내
주관기관
기초자치단체
지원분야
금융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충청북도
등록일
2026-01-16
연락처
청주시청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043-201-1424
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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