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마감일 미정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2026년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지원계획 공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기업마당
매출채권을 조기 현금화해 운영자금을 확보하는 금융지원 사업
- 자부담
- 별도 자부담 없음(매출채권 할인료 차감 후…
- 본사 이전
- 제한없음
- 지원 형태
- 자금
- 지역
- 전국
- 업력
- 원칙상 최근 3개년 재무제표 보유 필요(제…
- 지원 규모
- 매출채권팩토링 연간 한도 판매기업 최대 10억원, 구매기업 최대 30억원
지원 자격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인 판매기업으로, 최근 3개년 결산재무제표를 보유하고 구매기업과 1년 이상 거래했으며 최근 1년 내 3회 이상 거래실적이 있어야 함. 신청 대상 채권은 물품·용역 제공으로 발생한 매출채권이며, 신청일 기준 62일 이내 국세청 전송된 1,000만원 이상 전자세금계산서에 해당해야 함.
필수 조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최근 3개년 결산재무제표 보유
구매기업과 1년 이상 거래 및 최근 1년 내 3회 이상 거래실적
신청일 기준 62일 이내 국세청 전송된 1,000만원 이상 전자세금계산서
판매기업·구매기업 회계정보 등록(일부 구매기업 예외 가능)
구매기업의 채권양도 승낙 및 사전협의
주의
감사 리스크 큼
좋은 조건
자부담 없음
본사이전 없음
후속의무 없음
결과물 부담 적음
사업 개요
이 사업은 중소기업이 보유한 매출채권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상환청구권 없이 인수해, 만기 전에 현금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금융 프로그램이다. 판매기업은 세금계산서로 발생한 매출채권을 조기 유동화해 운영자금을 확보할 수 있고, 구매기업은 만기에 중진공에 대금을 상환하는 구조다.
지원 대상은 최근 3개년 결산재무제표를 보유하고, 동일 사업자번호 기준으로 구매기업과 1년 이상 거래했으며 최근 1년 내 3회 이상 거래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이다. 연간 한도는 판매기업 최대 10억원이며, 별도 사업계획서보다는 회계정보·거래정보·기업평가가 핵심이다. 업종 제한, 연체·체납·정책자금 제재 이력 등 배제 요건이 많아 사전 점검이 중요하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온라인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결산재무제표
쉬움
회계정보 24개월 등록
보통
전자세금계산서 등 거래증빙
보통
자가진단 입력
쉬움
절차·일정
신청접수 시작
2026-01-21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
회계정보 등록
판매기업·구매기업 회계정보 24개월 이상 등록
기업심사
중진공 신용위험평가 및 민간 핀테크 회계데이터 분석
팩토링 결정
할인율 제시 후 판매기업 수락 시 최종 승인
첨부파일 보관 기간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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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원문 상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6년도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최근 3개년 결산재무제표를 보유하고, 구매기업과 1년이상 거래 실적(최근 1년 내 3회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판매기업 - 대상채권 : 중소기업이 물품ㆍ용역을 제공하여 발생한 매출채권 ☞ 매출채권팩토링 지원 (예산규모 590억원) - 팩토링 한도 : 연간 한도 판매기업 10억원, 구매기업 30억원 이내 ※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주관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원분야
금융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중소벤처기업부
등록일
2026-01-19
연락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1811-3655) / 중진공 지역혁신금융팀(02-2130-1415,1416)
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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