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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 2026년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공고
충북신용보증재단
·
기업마당
단양군 소상공인 대상 대출이자 지원형 금융사업입니다.
- 자부담
- 별도 자부담 명시 없음
- 본사 이전
- 제한없음
- 지원 형태
- 자금
- 지역
- 충북 단양군 사업장 소재 기업
- 업력
- 제한 없음
- 지원 규모
- 업체당 융자 최대 7,000만원, 대출이자 연 3.0% 이내 3년간 지원
지원 자격
단양군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으로, 충북신용보증재단 보증 및 협약 금융기관 대출 취급이 가능한 사업자
필수 조건
단양군 사업장 소재
사업자등록 완료
소상공인 기준 충족
충북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 가능
협약 금융기관 대출 취급 가능
주의
환수 조건 엄격
좋은 조건
본사이전 없음
후속의무 약함
결과물 부담 적음
사업 개요
이 사업은 단양군 내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이차보전 지원입니다. 사업자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단양군이 약정 이자율 중 연 3.0% 이내를 3년간 대신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융자 한도는 업체당 최대 7,000만원이며, 대출기간은 5년 이내 일시상환 방식입니다.
지원 대상은 단양군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소상공인 중 충북신용보증재단의 보증과 협약 금융기관의 대출 취급이 가능한 곳입니다. 일반 창업지원금이나 액셀러레이팅이 아니라 기존 소상공인의 운영안정 목적의 금융지원 사업이므로, 단양군 내 오프라인 기반 자영업자나 소규모 사업체에 적합합니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복합 접수
사업계획서 없음
충북신용보증재단 제천지점 방문 접수 또는 보증드림 스마트폰 앱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
쉬움
임차계약서
쉬움
신분증
쉬움
절차·일정
접수시작
2026-01-02
접수마감
자금 소진시까지
첨부파일 보관 기간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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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원문 상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단양군 소상공인 및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 조례」제3조에 따라 2026년도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소상공인기본법」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 -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인 사업자 ) - 도ㆍ소매업 , 음식업, 서비스업 등 그 밖의 업종(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인 사업자) - 단양군에 사업장을 두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 - 충북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및 군과 협약된 금융기관의 대출 취급이 가능한 소상공인 ☞ 융자한도 업체당 최대 7천만원 이내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주관기관
충북신용보증재단
지원분야
금융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충청북도
등록일
2026-01-19
연락처
충북신용보증재단 제천지점 043-249-5790
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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