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민간
청년 창업기업 사무실 임차료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대구경북고용복지연구원
·
K-Startup
대구 동구 소재 만 39세 이하 청년 창업자에게 사무실 임차료 월 최대 50만원을 최대 10개월 지원
- 자부담
- 없음 (임차료 선납 후 사후 청구 방식)
- 본사 이전
- 필수
- 지원 형태
- 자금
- 지역
- 대구광역시
- 업력
- 7년미만
- 지원 규모
- 월 임차료 50% 지원 (월 최대 50만원, 최대 10개월 / 총 최대 500만원)
지원 자격
대구 동구 주민등록 청년(19~39세), 동구 사업자 등록 7년 미만, 월 임차료 30만원 이상, 종사자 수 5명(제조·건설 등 10명) 미만
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필수 조건
만 19~39세 청년 (1987~2007년생)
대구 동구 주민등록 또는 2026년 5월 31일까지 전입 가능
동구 내 사업자 등록 (2019년 2월 26일 이후, 7년 미만)
월 임차료 30만원 이상 사무실 임차 중
종사자 5명(제조·건설 등 10명) 미만
주의
본사 이전 필수
발표/대면 평가 부담
환수 조건 엄격
좋은 조건
자부담 없음
경쟁 낮음
결과물 부담 적음
사업 개요
대구광역시 동구에서 동구 소재 청년 창업자의 사업장 임차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운영하는 직접 자금 지원 사업입니다. 선정된 기업은 2026년 2월~11월 중 최대 10개월 동안 매월 실제 임차료의 50%를 월 최대 50만원 한도로 지원받아 총 최대 500만원까지 수령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임대인에게 임차료를 먼저 납부한 뒤, 3개월 단위로 동구청에 사후 청구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지원 대상은 만 19~39세 청년으로, 대구 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2026년 5월 31일까지 전입 가능해야 하며, 동구 내 사업자 등록(2019년 2월 26일 이후) 후 현재까지 영업 중인 7년 미만 창업자여야 합니다. 월 임차료 30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종사자 수는 업종에 따라 5명 또는 10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10개사 내외 소규모 모집이며, 서류심사→현장실사→대면심사(직접 발표 필수) 3단계로 선발합니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복합 접수
사업계획서 없음
방문 접수 (대구 동구 효목로 7, 2층 동구청년센터, 평일 09~18시), 우편 접수 (3월 11일 소인분까지), 이메일 접수 (hope1953@daum.net, 3월 11일 18시까지 수신 완료 / 수신 확인 전화 053-261-3358)
제출서류
청년창업기업 사무실 임차료 지원사업 신청서
보통
서약서
쉬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쉬움
신청인 신분증 사본
쉬움
주민등록초본 (주소 변동 이력 및 주민등록 뒷자리 포함)
쉬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번호 전부공개 / 기혼 시 배우자 기준 추가)
쉬움
사업자등록사실증명원, 총사업자등록내역 각 1부
쉬움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최근 1년)
쉬움
임차 부동산 등기부등본
쉬움
상가(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본)
쉬움
임차료 이체 증빙 서류 (최근 1년)
쉬움
상시근로자 확인 가능 서류 (최근 3개월 이내)
쉬움
2025년 매출 증빙 서류
쉬움
국세·지방세 납세(완납) 증명서 각 1부
쉬움
2025년 기준 지방세 세목별(전국/재산세) 과세증명서 (본인 및 배우자)
쉬움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쉬움
절차·일정
모집공고
2026-02-25
공고 게시
접수마감
2026-03-11
방문·우편 소인분 / 이메일 18시까지 수신 완료
최종발표
2026-03-27
동구청 홈페이지 게시 및 선정자 개별 통보 (예정)
첨부파일 보관 기간 만료
이 공고는 마감 후 보관 기간이 지나 원본 첨부파일을 정리했습니다. 공고 내용과 AI 분석 결과는 계속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본 파일은 출처 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원문 보기원문 상세
청년 창업자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주소지 : (주민등록) 대구광역시 동구 또는 ’26. 5. 31.까지 동구로 주민등록 전입이 가능한 자
2. 연령 : 19 ~ 39세의 청년 ※ 1987. 1. 1. ~ 2007. 12. 31. 출생자 해당
3. 사업장 : 동구에 사업자 등록(7년 미만) 후 현재까지 영업중
※ 2019. 2. 26. 이후 사업자 등록
4. 임차료 : 월 임차료 30만원 이상
5. 근로자수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 10명 미만 / 그 외 업종 : 5명 미만
▪ 무(인)점포사업자, 휴·폐업 중인 사업장
▪ 직장건강보험(피부양자 제외) 및 고용보험 가입자
▪ 2개 이상 사업자 등록 운영 중인 자
▪ 임대인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거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
▪ 본인(대표자) 명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 2025년도 본 사업의 수혜 이력이 있는 자
▪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의 유사 지원사업에 참여하였거나 참여 중인 자
▪ 유흥·사치향락·투기업종, 대기업 프랜차이즈 등 본 사업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
▪ 기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해당 시 (붙임1. 참고)
임차료 지원: 사무실 월 임차료 50% 지원(최대 50만원) 최대10개월
서류심사, 현장실사, 대면심사: 서류심사, 현장실사, 대면심사
주관기관
대구경북고용복지연구원
지원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기관구분
민간
담당부서
청년사업운영 1팀
지역
대구광역시
대상
일반인, 일반기업
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창업업력
7년미만
마감일
2026-03-11 23:59
등록일
2026-02-27
연락처
053-261-3358
출처: K-Startup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