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D-118
공공기관
스타트업 비대상
[제주] 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공고
직접수행
·
기업마당
제주 소상공인 사업주의 고용보험료 일부를 장기 지원하는 사업
- 자부담
- 고용보험료의 나머지 80%~85% 자부담
- 본사 이전
- 제한없음
- 지원 형태
- 자금
- 지역
- 제주 소재 사업장
- 업력
- 제한 없음
- 지원 규모
-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15%~20% 지원, 최대 5년(60개월)
지원 자격
사업장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이며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사업주
필수 조건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장
소상공인 해당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좋은 조건
본사이전 없음
후속의무 약함
결과물 부담 적음
사업 개요
이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내 소상공인 사업주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했을 때, 이미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목적은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편입을 늘리고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데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제주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중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이며, 납부 보험료의 15%~20%를 최대 5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화 자금이나 창업 육성 프로그램이 아니라 보험료 보전 성격의 생활안정 지원이므로, 제주 지역 소상공인 사업주가 고정비 절감 차원에서 검토할 만한 사업입니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복합 접수
사업계획서 없음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2026년 중 소상공인24 온라인 신청 병행 예정
절차·일정
접수마감
2026-12-31
18:00까지
첨부파일
1개공고문
629 KB
원문 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활성화 및 사회안전망 제도권 편입 촉진을 위해 아래와 같이 '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해 안내드리오니 많은 소상공인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바랍니다. ☞ 사업장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이고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15%~20% (지원기간 최대 5년(60개월)까지) 지원
주관기관
직접수행
지원분야
경영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마감일
2026-12-31 18:00
등록일
2026-01-27
연락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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