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마감일 미정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제주] 2026년 일자리창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직접수행
·
기업마당
제주 소상공인이 신규채용 인력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지원사업
- 자부담
- 사업주가 사회보험료를 먼저 납부·완납해야 …
- 본사 이전
- 제한없음
- 지원 형태
- 자금
- 지역
- 제주 소재 기업
- 업력
- 제한 없음
- 지원 규모
- 신규 채용 노동자에 대해 두루누리 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주 실부담 사회보험료 전액 지원
지원 자격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노동자 10인 미만 기업 중,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참여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지원받는 기업이 대상이다. 신규 채용 노동자가 월평균 보수 270만원 미만,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4대보험 가입(60세 이상은 국민연금 예외)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필수 조건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기업
노동자 10인 미만 기업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참여
고용보험·국민연금 동시 지원 수급
신규 채용 노동자 보유
지원 대상 노동자 월평균 보수 270만원 미만
지원 대상 노동자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4대 사회보험 가입 및 보험료 완납
주의
환수 조건 엄격
좋은 조건
본사이전 없음
결과물 부담 적음
사업 개요
이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소상공인이 신규 채용한 노동자에 대해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를 줄여주는 고용지원형 사업이다.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이 대상이며, 두루누리에서 지원하지 않는 사업주 실부담분을 제주도가 추가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노동자 10인 미만 기업으로, 신규 채용한 노동자가 월평균 보수 270만원 미만이고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돼야 한다. 4대보험 가입과 보험료 완납이 필요하며, 이미 다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된다. 사업계획서 없이 신청서와 증빙서류 중심으로 신청할 수 있어 행정 부담은 비교적 낮은 편이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복합 접수
사업계획서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지원사업 통합 플랫폼 온라인 신청, 방문 접수(제주시 신대로 63 205호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일자리과), 팩스 접수(064-710-2559), 이메일 접수(ywh9698@korea.kr)
제출서류
일자리창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참여 신청서
쉬움
일자리창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체크리스트
쉬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기업용)
쉬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노동자용)
쉬움
사업자등록증 사본
쉬움
통장사본
쉬움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쉬움
절차·일정
사업기간
2026-01월~2026-12월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신청기간
2026-01월~2026-12월
예산 소진 시 신청 종료
완납증명서 제출
2026-05월
선정 기업 제출
완납증명서 제출
2026-08월
선정 기업 제출
완납증명서 제출
2026-11월
선정 기업 제출
완납증명서 제출
2027-02월
선정 기업 제출
지원금 지급
분기별
분기별 1회 지급
첨부파일
1개공고문
84.5 KB
원문 상세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13조,「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일자리창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연금공단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지원금(고용보험, 국민연금 동시 지원)을 받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노동자 10인 미만 기업 ☞ 신규 채용한 노동자에 대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 외 사업주 실 부담 사회보험료 전액 지원
주관기관
직접수행
지원분야
인력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등록일
2026-01-27
연락처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일자리과 064-710-3797
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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