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마감일 미정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제주] 2026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직접수행
·
기업마당
제주 식품업소 대상 저리 융자로 시설개선·운영자금을 지원하는 사업
- 자부담
- 명시된 의무 자부담 비율은 없으나 사업계획…
- 본사 이전
- 제한없음
- 지원 형태
- 자금
- 지역
- 제주도 내 영업장 소재 업소
- 업력
- 영업허가 또는 신고 후 6개월 이상
- 지원 규모
- 연 1% 저리 융자, 업종별 최대 7,000만원
지원 자격
제주특별자치도 내 식품접객업소, 식품제조·가공업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및 우수·모범업소·위생등급 지정업소·향토음식점이 신청 가능
필수 조건
제주도 내 영업장 소재
영업허가 또는 신고 후 6개월 이상
식품접객업소 또는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해당 업종
농협 또는 제주은행 여신 가능
휴업·폐업 상태 아님
최근 1년 내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 이력 없음
타 기금 융자와 중복지원 불가
주의
환수 조건 엄격
좋은 조건
본사이전 없음
매년 반복
사업 개요
이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식품 관련 업소를 대상으로 시설개선자금과 운영(육성)자금을 연 1%의 저리로 빌려주는 융자 지원입니다. 총 지원규모는 5억원이며, 업종과 업소 유형에 따라 최대 1,000만원에서 7,000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환 조건은 1년 거치 후 3년 균등분할 상환입니다.
지원 대상은 제주도 내 식품제조·가공업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와 일부 지정업소입니다. 다만 영업허가 또는 신고 후 6개월이 지나야 하고, 휴·폐업 중이거나 행정처분 이력이 최근 1년 이내인 업소, 기존 기금 상환 중인 업소 등은 제외됩니다. 창업 초기 외식·식품 사업자가 제주에서 실제 영업 중이고 은행 대출이 가능한 상태라면 시설 정비나 운영자금 확보용으로 검토할 만한 공고입니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방문 접수
지정양식
영업장 소재지 관할 행정시 방문 접수 후 심사 진행. 제주시 소재는 제주시 식품안전과, 서귀포시 소재는 서귀포시 위생관리과에 신청하며, 사전에 농협 또는 제주은행에서 여신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함
제출서류
융자금신청서
쉬움
사업계획서
어려움
Pensiv 도움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쉬움
사업이행확약서
쉬움
사업자등록증 및 영업신고증 사본
쉬움
견적서
보통
지정서(우수·모범업소, 위생등급 지정업소, 향토음식점)
쉬움
절차·일정
공고일
2026-01-22
신청접수
연중
평일 09:00~18:00 방문 접수
현지확인
사업계획 및 적격 여부 현지 확인
지원결정 통보
행정시 검토 후 통보
첨부파일
4개원문 상세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제2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공고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내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 시설개선자금, 운영(육성)자금 융자 지원(연 1%,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주관기관
직접수행
지원분야
금융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등록일
2026-01-28
연락처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위생과 064-710-2943 / 제주시 식품안전과 064-728-1453 / 서귀포시 위생관리과 064-760-2422
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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