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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 2026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수수료 지원 계획 공고
경기신용보증재단
·
기업마당
수원시 소상공인 대상 운전자금 특례보증과 보증수수료 지원 사업
- 자부담
- 없음
- 본사 이전
- 제한없음
- 지원 형태
- 자금
- 지역
- 수원시 사업장 소재 소상공인
- 업력
- 사업자등록 후 2개월 이상
- 지원 규모
- 특례보증 업체당 최대 5,000만원, 보증수수료 최대 50만원 지원
지원 자격
수원시 관내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일로부터 2개월이 지난 소상공인으로, 제한업종이 아니어야 하며 보증·대출 심사를 통과해야 함
필수 조건
수원시 내 사업장 보유
사업자등록 후 2개월 이상
소상공인 요건 충족
제한업종 비해당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심사 통과
은행 대출심사 통과
주의
감사 리스크 큼
좋은 조건
자부담 없음
본사이전 없음
경쟁 낮음
결과물 부담 적음
사업 개요
이 사업은 수원시 내 소상공인의 운영 안정화를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이 특례보증을 제공하고, 초년도 보증수수료 일부를 함께 지원하는 금융지원 프로그램이다. 업체당 최대 5,000만원까지 보증을 받을 수 있고, 보증금액의 연 1% 범위에서 초년도 수수료를 최대 5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수원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사업자등록 후 2개월이 지나야 하며, 일부 제한업종은 제외된다. 신청은 경기신용보증재단 방문 접수 방식이며, 재단의 심사와 현장실사, 이후 은행의 대출심사를 모두 통과해야 실제 대출이 실행된다. 창업 지원사업이라기보다 기존 영업 중인 소상공인을 위한 보증·대출 연계 제도에 가깝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방문 접수
사업계획서 없음
경기신용보증재단 방문 접수
제출서류
주민등록등본
쉬움
사업자등록증 사본
쉬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쉬움
납세증명서
쉬움
절차·일정
사업시행
2026-01월~2026-12월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첨부파일 보관 기간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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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원문 상세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한 2026년 수원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수수료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소상공인 특례보증) 수원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소상공인 - (소상공인 특례보증 수수료) 수원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신청자 ☞ 특례보증(업체당 최대 5천만원) 및 특례보증 수수료(업체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주관기관
경기신용보증재단
지원분야
금융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경기도
등록일
2026-01-28
연락처
경기신용보증재단 1577-5900
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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