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마감일 미정
공공기관
스타트업 비대상
[광주] 서구 2026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 공고
기초자치단체
·
기업마당
광주 서구 소상공인 대상 카드수수료 일부를 최대 30만원 지원하는 경영안정 사업
- 자부담
- 없음
- 본사 이전
- 제한없음
- 지원 형태
- 자금
- 지역
- 광주광역시 서구 소재 소상공인
- 업력
- 제한 없음
- 지원 규모
- 2025년도 카드매출액의 0.4%, 최대 30만원
지원 자격
공고일 기준 광주광역시 서구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중 2025년 연매출액이 2억원 이하인 사업자. 폐업·이전 업체, 지방세 체납자, 비영리, 미등록·무신고 업체, 일부 제외업종 등은 신청 불가.
필수 조건
공고일 기준 광주 서구에서 사업 영위
2025년 연매출 2억원 이하
소상공인 요건 충족
지방세 체납 없음
대표자 또는 법인 대표 명의 입금 가능 계좌 보유
정책자금 및 보증 제한 제외업종이 아닐 것
좋은 조건
자부담 없음
본사이전 없음
경쟁 낮음
후속의무 없음
결과물 부담 적음
사업 개요
이 사업은 광주광역시 서구가 관내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운영하는 경영안정 지원입니다. 2025년 카드매출액의 0.4%를 환급 형태로 지원하며, 업체당 최대 지원금은 30만원입니다. 자부담 매칭이나 사업계획서 제출은 없고, 기본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통장사본 등 간단한 증빙서류 중심으로 신청합니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서구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중 2025년 연매출액이 2억원 이하인 사업자입니다. 2026년에는 임차 사업장뿐 아니라 자가 사업장도 포함된 점이 확대된 부분입니다. 다만 폐업·이전 사업자, 지방세 체납자, 비영리 사업자, 무신고 업체, 유흥·도박·금융·부동산 등 일부 제외업종은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복합 접수
사업계획서 없음
방문 접수(서구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또는 서구 동행정복지센터), 이메일 접수(lee3579@korea.kr), 온라인 접수(서구 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 홈페이지)
제출서류
카드수수료 지원 신청서
쉬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쉬움
대표자 신분증 사본
쉬움
사업자등록증 사본
쉬움
통장사본
쉬움
위임장 및 대리인 관련 서류
쉬움
절차·일정
신청접수 시작
2026-01-22
평일 09:00~18:00 접수 시작
접수마감
예산소진 시
평일 09:00~18:00, 휴일·공휴일 제외,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지급 여부 안내
신청일로부터 1달 이내
문자메시지로 지급 여부 안내
지원금 지급
익월
선정 시 계좌 입금, 신청 상황과 예산에 따라 변동 가능
첨부파일 보관 기간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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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원문 상세
소상공인기본법 제23조(경영안정의 지원) 및 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지원)에 의거하여 관내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서구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5년 연매출액 2억원 이하(부가세포함) 관내 소상공인 ☞ 2025년도 카드매출액의 0.4% 지원(최대 300천원)
주관기관
기초자치단체
지원분야
경영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광주광역시
등록일
2026-01-29
연락처
서구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담당자 062-601-0375 및 소재지 별 접수처 상이 (공고문 참조)
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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