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마감일 미정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광주] 2026년 중소유통업구조개선자금 지원계획 공고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 기업마당

광주 도소매업체 대상 저금리 융자사업으로 업력 6개월 이상이 필요합니다.

자부담
명시 없음(다만 은행 여신심사에 따라 담보…
본사 이전
제한없음
지원 형태
자금
지역
광주광역시 관내 사업자등록 기업
업력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상
지원 규모
시설개선자금 최대 2억원, 운전자금 최대 1억원의 융자 지원

지원 자격

광주광역시 내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중소유통업체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도매 및 소매업종을 영위해야 함. 신용불량자, 휴·폐업자, 지원금액 1,000만원 미만 신청자는 제외.

필수 조건
광주광역시 관내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상 영업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도매 또는 소매업 중소기업(소기업)확인서 보유 또는 발급 가능 최소 1,000만원 이상 융자 신청 은행 여신심사 통과 가능성 시설개선자금은 관련 건축·매매·임차 증빙서류 확보
주의
감사 리스크 큼
좋은 조건
본사이전 없음 매년 반복

사업 개요

이 사업은 광주광역시가 지역 내 도매·소매업 중소유통업체의 시설 현대화와 운영 안정화를 위해 융자 형태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시설개선자금은 최대 2억원, 운전자금은 최대 1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동일 업체는 두 자금을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 대상은 광주광역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6개월 이상 영업한 중소유통업체입니다. 단순 창업지원이 아니라 실제 영업 중인 유통업체의 점포 개선, 공동창고 건립, 시장 재개발, 경영안정 자금 수요를 지원하는 성격이 강합니다. 신청 시 지정 양식의 사업계획서와 각종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최종 대출 실행은 재단 추천 후 협약은행의 여신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세부 트랙

2개

시설개선자금

이 트랙으로 작성
대상 광주광역시 관내에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도매·소매업 중소유통업체
금액 최대 2억원 융자, 3년 거치 후 5년 균분상환
자부담 명시 없음(은행 심사 시 담보 또는 보증서 요구 가능)

시장재개발사업, 공동창고·전문상가 건립, 점포시설 개선 및 이전 등 대상. 건축·기반공사비, 설비비, 사업장 매입비, 임차보증금, 내부구조·판매시설·간판 개선 등에 사용 가능. 시설개선자금과 운전자금 동시 지원 불가. 건축허가 및 매매계약 후 1년 이내 서류 기준 필요. 대출금리는 분기별 변동금리로 2026년 1분기 기준 2.12%, 매출액 또는 영업...

대상 광주광역시 관내에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도매·소매업 중소유통업체
금액 최대 1억원 융자, 1년 거치 후 2년 균분상환
자부담 명시 없음(은행 심사 시 담보 또는 보증서 요구 가능)

경영안정 및 점포운영 등 유통업 경쟁력 강화 목적 자금. 시설개선자금과 동시 지원 불가. 대출금리는 분기별 변동금리로 2026년 1분기 기준 2.12%,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 10% 이상 감소 기업은 1.62% 적용. 광주신용보증재단의 2026년 소상공인특례보증 신규 대출금과 감액 조정될 수 있음.

신청 안내

신청방법
온라인 + 서류 지정양식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접수 시스템 온라인 신청 (https://harus.gjep.or.kr), 필요서류 제출
제출서류
융자신청서 보통
사업계획서(소정양식) 어려움 Pensiv 도움
기업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서 쉬움
사업자등록 증명원 쉬움
최근년도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확인원 쉬움
건축물관리대장 쉬움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의 경우) 쉬움
중소기업(소기업)확인서 쉬움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 감소 증빙서류 보통
건축허가증 사본(시설개선자금 해당 시) 쉬움
자기소유 또는 임차건물 입증서류(시설개선자금 해당 시) 쉬움
협동조합 가입확인서 및 지정체인사업 직·가맹점 확인서(해당 시) 쉬움
설계도·견적서·계약서 등 사업비 타당성 입증서류(시설개선자금 해당 시) 보통

절차·일정

접수시작 2026-02-02

자금 소진 시까지 접수

접수마감 자금 소진시까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지원결정 통보

재단이 신청업체 및 대출취급은행에 통보

대출실행 지원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연장 불가, 협약은행 여신규정에 따라 실행

첨부파일

1개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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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기업마당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