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마감일 미정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광주] 2026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직접수행
·
기업마당
광주 식품위생업소의 시설개선에 쓰는 저리 융자 사업
- 자부담
- 자부담 명시 없음
- 본사 이전
- 제한없음
- 지원 형태
- 자금
- 지역
- 광주광역시 내 영업소
- 업력
- 제한 없음
- 지원 규모
- 시설개선자금 최대 1억원, 육성자금 1,000만원 융자
지원 자격
융자신청일 현재 광주광역시 내에서 식품위생법상 영업 신고·허가·등록을 한 식품위생업소 등으로, 위생관리 시설 개선·확충 또는 영업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업자
필수 조건
광주광역시 내 영업소 보유
식품위생법상 영업 신고·허가·등록
위생관리 시설 개선 또는 영업시설 개선 계획
해당 시 모범·우수업소, 위생등급, HACCP,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자격
주의
감사 리스크 큼
좋은 조건
본사이전 없음
후속의무 없음
사업 개요
이 사업은 광주광역시가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역 내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과 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융자 프로그램입니다. 일반 보조금이 아니라 상환이 필요한 융자이며, 영업장·조리장·화장실 등 위생 관련 시설 개선 자금과 일부 육성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광주광역시 내에서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 신고·허가·등록을 마친 사업자입니다. 특히 모범·우수업소, 위생등급 지정 또는 준비업소, HACCP 적용 또는 준비업소,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등이 포함되며, 영세업소는 우선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식품 분야 창업기업도 광주 내 해당 영업 인허가를 이미 갖춘 경우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방문 접수
영업소 소재지 관할 자치구 식품위생부서 방문 접수
절차·일정
공고일
2026-02-02
광주광역시 공고 제2026-200호
첨부파일 보관 기간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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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원문 상세
식품위생법 제89조(식품진흥기금) 제3항 제1호 및 광주광역시 식품진흥기금관리ㆍ운용조례 제13조(융자계획의 공고)에 따라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융자신청일 현재 광주광역시 내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 신고(허가,등록)를 하고 있는 자로서 위생관리 시설을 개선ㆍ확충 하려는 자 ☞ 시설개선자금 1천만원~1억원 이내 및 육성자금 1천만원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주관기관
직접수행
지원분야
금융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광주광역시
등록일
2026-02-04
연락처
광주광역시 건강위생과 062-613-4363 / 동구청 위생과 062-608-2453 / 서구청 위생과 062-360-7238 / 남구청 위생과 062-607-4411 / 북구청 위생과 062-410-6699 / 광산구청 위생과 062-960-8783
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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