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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스타트업 비대상
[경기] 광명시 2026년 소규모 유통업 육성자금 지원 공고
기초자치단체
·
기업마당
광명시 소규모 유통점포 대상 운전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 자부담
- 별도 자부담 명시 없음(대출 실행 및 이자…
- 본사 이전
- 제한없음
- 지원 형태
- 자금
- 지역
- 광명시 소재 업체
- 업력
- 제한 없음
- 지원 규모
- 점포당 최대 5,000만원 대출에 대해 연 2% 이자차액 보전
지원 자격
신청일 현재 광명시에 소재한 도매·소매업(G45~47) 유통업체 중 사업자등록을 마친 매장면적 300㎡ 이하 점포를 운영하며 점포 운영자금이 필요한 사업자
필수 조건
광명시 소재 사업장
도매 및 소매업(G45~47) 업종
사업자등록 완료
매장면적 300㎡ 이하의 점포
무점포 사업 제외
은행 대출 가능 신용도
지방세 체납 없음
주의
감사 리스크 큼
좋은 조건
본사이전 없음
결과물 부담 적음
매년 반복
사업 개요
이 사업은 광명시가 관내 소규모 유통업체의 운영자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금융지원 프로그램이다. 점포당 최대 5,000만원 한도로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대출금리 중 연 2%에 해당하는 이자차액을 보전해 준다. 대출기간은 3~4년이며, 1~2년 거치 후 균등상환 방식이다.
지원 대상은 광명시에 소재한 도매·소매업(G45~47) 업체 중 사업자등록을 마친 매장면적 300㎡ 이하의 점포 운영 사업자다. 별도 평가 없이 광명시 추천 후 은행 신용심사로 대출 여부가 결정되며, 지방세 체납이나 금융거래 불가, 제한업종 해당 시 지원이 불가하다. 전통가족기업은 우선 선정된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방문 접수
지정양식
광명시청 투자유치과 기업지원팀 방문 접수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쉬움
사업계획서
어려움
Pensiv 도움
개인정보이용 동의 및 사후관리 이행확약서
쉬움
육성자금 지원 관련 설문서
쉬움
사업자등록증 사본
쉬움
금융거래사실확인서
쉬움
지방세납세증명서
쉬움
광명시 전통가족기업 증빙자료
쉬움
건물사용 확인서(임대차계약서 등)
쉬움
절차·일정
공고일
2026-01-02
지원계획 공고
접수기간
2026년 연중
공고일 이후 수시 접수, 자금 소진 시까지
첨부파일 보관 기간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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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원문 상세
「광명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1조에 따라 광명시 소재 제조업체의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2026년 광명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일 현재 광명시에 소재한 업체로「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도매 및 소매업(G45~47)에 해당하는 유통업체 중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 - 사업자등록을 마친 점포 중 매장면적이 300㎡ 이하인 점포 - 소규모 점포의 운영(운전자금)에 직접 소요되는 자금이 필요한 사업자 ☞ 대출금리 중 2%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지원 - 점포당 한도 5천만원 이내 소규모 점포 운영자금
주관기관
기초자치단체
지원분야
금융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경기도
등록일
2026-02-09
연락처
광명시청 투자유치과 기업지원팀 02-2680-2266
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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