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2026년 고령자친화기업(노인 채용기업, 노인친화기업ᆞ기관) 모집 공고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기업마당
노인 고용 실적·매출 요건을 갖춘 기업에 고령친화 고용자금을 지원하는 사업
- 자부담
- 대응투자 필요, 신청 보조금의 최소 30%…
- 본사 이전
- 제한없음
- 지원 형태
- 자금·멘토링·인프라
- 지역
- 전국
- 업력
- 사업운영 1년 이상
- 지원 규모
- 노인 채용기업 최대 3억원, 노인친화기업·기관 최대 2억원
지원 자격
비영리법인·조합, 회사·합자조합,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사업자등록 개인사업자, 공공기관이 신청 가능하며, 사업운영 1년 이상·전년도 매출 3억원 이상·상시근로자 5명 이상이 필요하다. 노인친화기업·기관은 전년도 말 기준 노인고용률 5% 이상이면서 노인 5명 이상 고용해야 한다.
필수 조건
사업운영 1년 이상
전년도 매출 3억원 이상
상시근로자 5명 이상
노인친화기업·기관은 전년도 말 기준 노인고용률 5% 이상 및 노인 5명 이상 고용
대응투자 여력
선정 후 5년간 매년 최소 5명 이상 60세 이상 신규 고용 가능
주의
환수 조건 엄격
5년+ 장기 사업화 의무
현금 자부담 큼
발표/대면 평가 부담
좋은 조건
본사이전 없음
사업 개요
이 사업은 60세 이상 고령자를 지속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기업을 발굴해 창업자금 또는 근무환경 개선비를 지원하는 보건복지부 사업이다. 노인 채용기업은 다수의 노인을 채용하는 기업 창업을 대상으로 최대 3억원, 노인친화기업·기관은 기존 조직의 고령친화 근무환경 조성을 대상으로 최대 2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일반적인 초기 스타트업이라면 바로 지원하기는 어렵다. 기본적으로 사업운영 1년 이상, 전년도 매출 3억원 이상,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이 필요하고, 노인친화기업·기관은 기존 노인고용 실적도 요구된다. 선정 후에는 다음 해부터 5년간 매년 최소 5명 이상의 60세 이상 근로자를 신규 고용해야 하며, 대응투자 이행과 보증보험 제출 등 사후 의무도 있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온라인 + 서류
지정양식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온라인 접수 사이트 제출 후, 신청기업 권역의 지역 컨설턴트를 통해 접수 확인
제출서류
공모 지원 신청서
보통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쉬움
신청기업(기관) 서약서
쉬움
사업계획서
어려움
Pensiv 도움
기업(법인) 현황
보통
대응투자 이행 계획서
어려움
Pensiv 도움
신용정보 조회·제공 및 활용 동의서
쉬움
공모 선정 관련 사항 확인서
쉬움
사업계획서 관련 증빙서류
보통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보통
기업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쉬움
가점 확인 증빙서류
보통
신규 노인 채용기업 창업 투자 관련 증빙자료
보통
컨소시엄 구성·운영 협약서
보통
절차·일정
1분기 접수마감
2026-03-31
18:00까지
1분기 1차 심사
2026-04-01~2026-04-10
서면·현장평가
1분기 2차 심사
2026-04-27~2026-04-30
제안발표 및 최종심사
1분기 선정통보
2026-05-11
이내
2분기 접수마감
2026-06-30
18:00까지
2분기 1차 심사
2026-07-01~2026-07-10
서면·현장평가
2분기 2차 심사
2026-07-20~2026-07-24
제안발표 및 최종심사
2분기 선정통보
2026-08-07
이내
이행계약 체결
선정 후 30일 이내
선정기업 대상
대응투자 이행
1차 이행계약 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
노인 채용기업 해당
첨부파일 보관 기간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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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원문 상세
양질의 노인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고령자친화기업(노인 채용기업, 노인친화기업ㆍ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 -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ㆍ조합 - 「상법」에 따른 회사ㆍ합자조합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 「소득세법」제168조 또는「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노인 적합 작업장비 및 설비, 편의 시설 설치ㆍ구입, 노인 고용 확대 및 고용 유지에 필요한 간접비용(인건비, 사업비 등), 기술 지원, 상품 사업화, 판로 지원 등 성장지원서비스, 인사ㆍ노무, 세무ㆍ회계, 법무 등 경영관리 서비스 지원, 고령자친화기업 생산제품ㆍ서비스의 판매 또는 제공 지원, 우수 고령자친화기업 선정 및 포상, 정부 입찰 참여 가점 지원 - 노인 채용기업 : 노인 다수고용 기업의 창업에 필요한 자금지원 - 노인친화 기업ㆍ기관 : 노인 친화 근무환경 조성(개선)을 위한 비용 지원
주관기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지원분야
인력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보건복지부
마감일
2026-06-30 18:00
등록일
2026-02-12
연락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민간일자리본부 창업지원부 1833-7128 및 각 지역별 문의처 공고문 9p 참조
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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