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마감일 미정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2026년 농식품 현지화지원사업(현지 전문기관 자문) 신청 공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기업마당
농식품 수출기업이 해외 통관·법률·검역 자문비를 지원받는 사업
- 자부담
- 총 자문비의 20% 및 연간 한도 초과분 …
- 본사 이전
- 제한없음
- 지원 형태
- 멘토링·인프라
- 지역
- 전국 (해외 대상국가별 자문 지원)
- 업력
- 제한 없음
- 지원 규모
- 업체당 연간 최대 5,000만원 한도 내 자문비의 80% 지원
지원 자격
한국 농식품 수출(예정)업체 대상이며, 대기업은 제외되고 한시적 중견기업 및 농협은 지원 가능
필수 조건
한국 농식품 수출 또는 수출 예정 업체
지원품목이 농·임·축산물 또는 가공식품일 것
대기업 집단 소속이 아닐 것
좋은 조건
본사이전 없음
결과물 부담 적음
사업 개요
이 사업은 한국 농식품을 수출 중이거나 수출 예정인 업체가 해외 진출 과정에서 필요한 현지 전문기관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통관, 법률, 관세, 위생·검역, 할랄, 무역분쟁 대응 등 수출 실무 전반이 대상이며, 미국 FDA 관련 특수자문도 포함됩니다.
지원비율은 자문비의 80%이며, 연간 현지화지원 세부사업 합산 기준으로 업체당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다만 동일 한도에는 라벨링 현지화, 수입등록·검사 지원도 함께 합산되므로 기존 수혜 이력이 있으면 잔여 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농식품 수출 스타트업도 지원 가능하지만, 농·임·축산물 또는 가공식품을 실제로 수출하려는 기업이어야 하므로 일반 스타트업 대상 사업은 아닙니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온라인 + 서류
외부 양식
aT 수출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 온라인 신청
절차·일정
신청접수
2026-10월
수시접수,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지원수행
2026-12월
접수 마감 이후에도 연내 연속 지원 가능
첨부파일 보관 기간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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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원문 상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한국 농식품 수출(예정)업체를 대상으로 현지화 현지 전문기관 자문을 지원해드리는 지원사업입니다. ☞ 한국 농식품 수출(예정)업체 ※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 제외(단, 한시적 중견기업 및 농협은 지원가능) - 지원품목 : 한국 농식품(농ㆍ임ㆍ축산물 및 기타 가공식품) ☞ 일반자문, 특수자문 지원 - 연간 현지화지원 세부 지원분야 합산하여 지원한도 수출업체별 50백만원 이내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및 지원국가 공고문 참조
주관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지원분야
수출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농림축산식품부
등록일
2026-02-13
연락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정보부 061-931-0878, hjh@at.or.kr
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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