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마감일 미정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2026년 농식품 현지화지원사업(수입등록ᆞ검사) 신청 공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기업마당
농식품 수출업체의 해외 수입등록·검사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
- 자부담
- 지원한도 초과분 및 미지원 20%는 자부담
- 본사 이전
- 제한없음
- 지원 형태
- 자금
- 지역
- 전국
- 업력
- 제한 없음
- 지원 규모
- 업체별 연간 최대 5,000만원 한도, 지원비율 80%
지원 자격
한국 농식품 수출(예정)업체 대상이며 대기업은 제외, 한시적 중견기업과 농협은 지원 가능, 벤처·창업·사회적경제 기업은 우대
필수 조건
한국 농식품 수출(예정)업체
지원품목이 농·임·축산물 또는 기타 가공식품일 것
공산품·수산식품 제외
대기업 집단 소속 기업 제외
실제 대상 국가의 수입등록 또는 식품검사 수요 보유
주의
현금 자부담 큼
좋은 조건
본사이전 없음
후속의무 약함
결과물 부담 적음
사업 개요
이 사업은 한국 농식품을 해외에 수출 중이거나 수출 예정인 업체를 대상으로, 국가별 수입등록과 식품검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중국 해외생산기업·제품 및 수출기업 등록, 미국 FDA 제조시설 등록, 카타르 식품 적합성 인증, 중국 영유아 조제분유 성분등록 관련 검사비 등이 포함된다.
지원비율은 기본적으로 80%이며, 연간 현지화지원 세부 분야를 모두 합산해 업체당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된다. 농식품 수출 실무에 직접 필요한 비관세장벽 대응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다만 농식품 분야 수출업체만 가능하고, 공산품·수산식품은 제외되며 대기업은 신청할 수 없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온라인 + 서류
외부 양식
aT 수출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 온라인 신청
절차·일정
신청접수
2026-10월 중
공고일 이후 수시접수,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지원수행
2026-12월까지
접수 마감 이후에도 선정 건에 대해 연속 지원
첨부파일 보관 기간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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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원문 상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한국농식품 수출(예정)업체를 대상으로 현지화 수입등록ㆍ검사를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 한국 농식품 수출(예정)업체 ※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 제외(단, 한시적 중견기업 및 농협은 지원가능) ※ 벤처, 창업, 사회적 경제 기업 우대(선수위 지원) - 지원품목 : 한국 농식품(농ㆍ임ㆍ축산물 및 기타 가공식품) ☞ 수입등록, 식품검사 지원 - 연간 현지화지원 세부 지원분야 합산하여 수출업체별 50백만원 한도 내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및 지원국가 공고문 참조
주관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지원분야
수출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농림축산식품부
등록일
2026-02-13
연락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정보부 061-931-0878, hjh@at.or.kr
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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