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마감일 미정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경기] 2026년 식품진흥기금 식품위생업소 융자사업 수정 공고
기초자치단체
·
기업마당
경기도 식품위생업소 대상 시설개선·운영자금 저리 융자사업
- 자부담
- 식품제조·가공업 생산시설 개선은 공사비의 …
- 본사 이전
- 제한없음
- 지원 형태
- 자금
- 지역
- 경기도 내 영업장 소재 업소
- 업력
- 제한 없음
- 지원 규모
- 저리 융자 지원, 최대 5억원
지원 자격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식품접객업소가 신청 가능하며, 운영자금은 모범음식점 또는 위생등급 지정업소에 한해 지원
필수 조건
경기도 내 영업장 소재
「식품위생법」 제37조상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식품접객업소
영업등록증 또는 신고증 보유
시설개선 시 공사견적서와 현장사진 제출
운영자금은 모범음식점 또는 위생등급 지정업소여야 함
식품제조·가공업 생산시설 개선은 공사비 20% 자부담
주의
현금 자부담 큼
좋은 조건
본사이전 없음
매년 반복
사업 개요
이 사업은 경기도가 식품진흥기금을 재원으로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식품접객업소에 시설개선 자금, 일부 우수 업소에는 운영자금을 저리로 빌려주는 융자 프로그램이다. 금리는 고정 1%이며, 업종과 용도에 따라 최대 5억원까지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식품위생법」상 허가·신고된 업소로 한정되며, 운영자금은 모범음식점 또는 위생등급 지정업소만 가능하다. 일반적인 스타트업 육성사업은 아니지만, 경기도 내에서 실제 식품 제조시설이나 외식 매장을 운영 중인 창업기업이라면 시설 개선이나 운영 안정화 목적의 자금 조달 수단으로 검토할 만하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방문 접수
지정양식
영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 식품위생 관련 부서 방문 접수
제출서류
융자신청서
쉬움
융자사업계획서
어려움
Pensiv 도움
사업이행확약서
쉬움
공사견적서
보통
시설개선 신청 당시 사진
쉬움
영업등록증 또는 신고증 사본
쉬움
사업자등록증 사본
쉬움
모범음식점·위생등급지정증 사본
쉬움
절차·일정
공고일
2026-02-25
수정 공고 게시
신청접수
2026년 연중 수시
자금 소진 시까지 접수
첨부파일 보관 기간 만료
이 공고는 마감 후 보관 기간이 지나 원본 첨부파일을 정리했습니다. 공고 내용과 AI 분석 결과는 계속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본 파일은 출처 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원문 보기원문 상세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6년 식품진흥기금 식품위생업소 융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식품위생법」 제37조 의한 식품제조ㆍ가공업, 식품접객업소 ☞ 시설개선 자금 및 운영자금 융자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주관기관
기초자치단체
지원분야
경영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경기도
등록일
2026-02-26
연락처
경기도 식품안전과 031-8008-3675 및 시ㆍ군별 문의처 공고문 2p 참조
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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