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마감일 미정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2026년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공고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기업마당
기술침해 피해 중소기업의 손해액 산정 비용을 일부 또는 전액 지원하는 사업
- 자부담
- 수수료의 10%~50% 및 부가세 부담, …
- 본사 이전
- 제한없음
- 지원 형태
- 자금·멘토링·네트워크
- 지역
- 전국
- 업력
- 제한 없음
- 지원 규모
- 손해액 산정 수수료의 50%~90% 지원, 피해기업 확인 시 100% 지원(부가세 별도)
지원 자격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서 기술침해 관련 손해액 산정이 필요한 기업
필수 조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기술침해 관련 손해액 산정 필요성
법원에서 피해기업 확인 시 100% 지원 가능
좋은 조건
본사이전 없음
후속의무 없음
사업 개요
이 사업은 기술침해를 당한 중소기업이 손해배상 대응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과 전문가를 연계해 손해액을 산정하고 그 수수료 일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일반 유형은 손해액 산정 수수료의 50%에서 90%까지 지원하며, 법원에서 피해기업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수수료 100%까지 지원하되 부가가치세는 기업이 부담합니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며, 핵심은 단순 창업기업 여부가 아니라 실제 기술침해 이슈가 존재하고 손해액 산정이 필요한지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사업화 자금이나 창업지원 사업과는 성격이 다르며, 분쟁 대응 단계에 있는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법적·재무적 지원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이메일
이메일 접수 (cod@win-win.or.kr), 법률대리인 대리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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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공고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전문기관(기술보증기금 중앙기술평가원)ㆍ전문가 연계를 통한 손해액 산정 및 산정 수수료의 50%~90% 지원 - 지원유형① : 손해액 산정 수수료의 50%~90% 지원 - 지원유형② : 법원에서 피해기업으로 확인된 경우 손해액 산정 수수료의 100% 지원(부가세 별도 부담)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주관기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지원분야
기술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중소벤처기업부
등록일
2026-02-27
연락처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기술보호지원부 02-368-8992, 8916, cod@win-win.or.kr
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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