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D-118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제주]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변경 공고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
기업마당
제주 사업장 보유 기업 대상의 정책융자 이차보전 지원사업
- 자부담
- 시설투자자금은 소요자금의 20% 이상 자부…
- 본사 이전
- 제한없음
- 지원 형태
- 자금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사업장 보유 기업
- 업력
- 제한 없음(청년창업기업 우대는 3년 이내)
- 지원 규모
- 은행 대출 이자 일부 지원(시설투자자금 최대 35억원, 경영안정자금 최대 5억원, 청년창업기업 금리 우대)
지원 자격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대상이며, 업종 제한과 금융기관 대출심사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청년창업기업은 대표자 39세 이하이면서 창업 3년 이내여야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다.
필수 조건
제주특별자치도 내 사업장 보유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해당
융자 제외 업종이 아닐 것
협약 금융기관 대출심사 통과
담보 제공 또는 신용대출 요건 충족
청년창업기업 우대는 대표자 39세 이하 + 창업 3년 이내
주의
현금 자부담 큼
좋은 조건
본사이전 없음
매년 반복
사업 개요
이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제주도가 대출이자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정책융자 지원이다. 직접 보조금을 주는 방식이 아니라 협약 금융기관 대출을 전제로 하며, 시설투자자금과 경영안정자금으로 나뉜다.
시설투자자금은 공장·점포 설치, 시설 개선, 설비 교체 등 투자 목적에 활용할 수 있고, 경영안정자금은 매출과 고용 규모에 따라 최대 5억원까지 추천받을 수 있다. 특히 대표자 39세 이하이면서 창업 3년 이내인 청년창업기업은 일반 이차보전율에 추가 금리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초기 창업기업에게 유리하다. 다만 제주 사업장 요건, 업종 제한, 은행 심사 통과가 핵심 전제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방문 접수
지정양식
방문 접수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지하 1층 / 서귀포시: 축산업협동조합 3층)
제출서류
시설투자자금 융자신청서 또는 경영안정자금 융자신청서
보통
사업계획서
어려움
Pensiv 도움
개인(기업)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쉬움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쉬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쉬움
법인인감증명서
쉬움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쉬움
대출상담 확인서
쉬움
견적서 또는 계약서
보통
임대차계약서 또는 건축물대장
쉬움
창업교육수료증 등 우대지원 증빙서류
쉬움
절차·일정
공고시행
2026-03-05
변경 공고 시행일
접수기간
2026년 연중
연중 수시 접수
접수마감
2026-12-31
18:00까지
첨부파일
1개공고문
68.5 KB
원문 상세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제6조에 따른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ㆍ소상공인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시설투자자금, 경영안정자금, 청년창업기업 금리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주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지원분야
금융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마감일
2026-12-31 18:00
등록일
2026-03-06
연락처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과 064-710-3905, 6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자금지원팀 (제주시) 064-805-3370 (서귀포시) 064-805-3380
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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