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D-118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서울] 2026년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 지원사업 육아휴직ᆞ출산휴가 기업지원금 및 출산휴가급여 근로자지원금 신청 공고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기업마당
서울 소재 중소기업의 육아휴직·출산휴가 비용을 보전하는 인건비 지원사업
- 자부담
- 없음
- 본사 이전
- 제한없음
- 지원 형태
- 자금
- 지역
- 서울 소재 중소기업
- 업력
- 제한 없음
- 지원 규모
- 육아휴직·출산휴가 기업지원금은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0만원씩 3개월, 출산휴가급여 근로자지원금은 최대 90만원
지원 자격
서울시에 본사·주사무소·사업장 중 1곳 이상이 있는 중소기업 또는 해당 기업 소속 근로자(출산휴가급여 지원금 한정).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이어야 하며, 세금 체납·임금체불·산재 공표·공정거래법 위반 등 제한 사유가 없어야 함.
필수 조건
서울 소재 중소기업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실제 육아휴직 또는 출산휴가 사용 근로자 존재
해당 근로자 관련 고용보험·4대보험·급여 증빙 제출 가능
주의
환수 조건 엄격
좋은 조건
자부담 없음
본사이전 없음
경쟁 낮음
후속의무 약함
결과물 부담 적음
사업 개요
이 사업은 서울 소재 중소기업이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제도를 운영할 때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지원금입니다. 기업에는 육아휴직 복직자나 출산휴가 사용 근로자에 대해 4대보험료 사업주 부담금을 일부 보전하고, 근로자에게는 출산휴가 마지막 30일분 통상임금 중 정부 지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원합니다.
신청 대상은 서울시에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하나 이상이 있는 중소기업이며, 출산휴가급여 지원금은 해당 기업 소속 근로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창업지원사업은 아니지만, 서울 소재 스타트업이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고 실제 육아휴직·출산휴가 사용자가 있다면 활용 가능한 인건비성 지원제도입니다.
사업계획서를 쓰는 유형이 아니라 신청서와 고용보험·4대보험·급여 관련 증빙을 갖춰 제출하는 구조입니다. 요건 충족 시 서류심사 후 지급되며, 워라밸 포인트제 미참여 기업도 참여 신청서를 함께 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복합 접수
지정양식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누리집 또는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이메일 접수 (pointseoul@seoulwomen.or.kr)
제출서류
육아휴직 기업지원금 신청서
쉬움
출산휴가 기업지원금 신청서
쉬움
출산휴가급여 근로자지원금 신청서
쉬움
고용보험 육아휴직 확인서 또는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통지서 또는 휴직자 보험료 납입 고지 유예 통지서
쉬움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쉬움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 급여 결정통지서
쉬움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쉬움
사업주 가족관계증명서
쉬움
근로자별 4대보험 보험료 고지·산출내역
보통
급여명세서
보통
입금확인증
쉬움
통상임금 증빙서류
보통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참여 신청서(미참여 기업만)
쉬움
절차·일정
사업공고
2026-03-11
1차 신청기간
2026-03-11 ~ 2026-04-30
1차 자격심사
2026-04월 ~ 2026-05월
1차 지급
2026-05-15
금요일까지 지급
2차 신청기간
2026-05-01 ~ 2026-06-30
2차 자격심사
2026-06월 ~ 2026-07월
2차 지급
2026-07-15
수요일까지 지급
3차 신청기간
2026-07-01 ~ 2026-08-31
3차 자격심사
2026-08월 ~ 2026-09월
3차 지급
2026-09-15
화요일까지 지급
4차 신청기간
2026-09-01 ~ 2026-10-31
4차 자격심사
2026-10월 ~ 2026-11월
4차 지급
2026-11-16
월요일까지 지급
5차 신청기간
2026-11-01 ~ 2026-12-31
5차 자격심사
2026-12월
5차 지급
2026-12-31
목요일까지 지급, 12월 말 신청 건은 익년도 지급 가능
접수마감
2026-12-31
18:00까지
첨부파일
2개원문 상세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중소기업이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육아휴직ㆍ출산휴가 기업지원금 및 출산휴가급여 근로자지원금 신청 공고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하나 이상이 서울시에 소재한 기업 ☞ 육아휴직 기업지원금, 출산휴가 기업지원금, 출산휴가급여 근로자지원금 지원 - 육아휴직 기업지원금 :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복직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있는 기업에 대해, 해당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30만원의 4대보험료 사업주 부담금을 3개월간 지급 (※ 기업당 최대 5인) - 출산휴가 기업지원금 : 출산휴가 근로자가 있는 기업에 대해, 해당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30만원의 4대보험료 사업주 부담금을 3개월간 지급 (※ 기업당 최대 5인)
주관기관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지원분야
인력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마감일
2026-12-31 18:00
등록일
2026-03-11
연락처
(신청ㆍ접수 등)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저출생대응사업실 중소기업워라밸사업팀 02-3280-6360 / (사업내용) 서울특별시 저출생담당관 02-2133-5052
출처: 기업마당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