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마감일 미정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경기] 평택시 2026년 국내외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사업 모집 공고
평택산업진흥원
·
기업마당
평택 제조업 중소기업의 특허·PCT 출원비를 보조하는 사업
- 자부담
- 총 비용의 20% 이상 자부담, 부가세 및…
- 본사 이전
- 제한없음
- 지원 형태
- 자금
- 지역
- 평택 소재 기업(본사 또는 등록공장, 관내…
- 업력
- 제한 없음
- 지원 규모
- 국내 출원 최대 150만원/건, 해외(PCT) 출원 최대 300만원/건, 비용의 80% 지원
지원 자격
본사 또는 등록공장(공고 요약에는 연구소 포함 표현이 있으나 본문 기준 본사·등록공장 중심)이 평택시에 소재한 제조업 중소기업으로,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원 및 비용지급을 완료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필수 조건
평택 소재 본사 또는 등록공장
제조업 중소기업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원 완료
비용 지급 완료 및 세금계산서·이체증빙 보유
변리사 등 대리인을 통한 출원
세금 체납 없음
동일 건 타 정부·지자체 중복지원 없음
주의
현금 자부담 큼
좋은 조건
본사이전 없음
후속의무 약함
결과물 부담 적음
사업 개요
이 사업은 평택산업진흥원이 평택 관내 제조업 중소기업의 국내외 지식재산권 확보를 돕기 위해 출원 관련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국내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출원과 해외 PCT 출원에 대해 대행 변리사 비용, 출원료, 번역료 등 실비의 80%를 보조한다.
지원 대상은 평택에 본사 또는 등록공장을 둔 제조업 중소기업이며, 단순 지사만 평택에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원하고 비용 지급까지 완료한 건에 대해 신청할 수 있고, 접수순으로 적격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연간 1건만 지원 가능하며 동일 건 중복지원, 세금 체납, 직접 출원 건 등은 제외된다.
세부 트랙
2개국내 출원 지원
이 트랙으로 작성
대상
평택 소재 본사 또는 등록공장을 둔 제조업 중소기업으로 2026년 1월 1일 이후 국내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을 출원하고 비용지급을 완료한 기업
금액
건당 최대 150만원, 비용의 80% 지원
자부담
20% 이상 자부담, 부가세 및 제외 비용 기업 부담
총 20개사 내외 지원. 접수순 적격심사로 선정하며 소재지, 제조업 여부, 출원내역, 증빙서류가 모두 적합해야 한다. 연간 1건만 지원 가능하며 대리인(변리사)을 통한 출원만 인정, 동일 건 타 지원사업 중복수혜 불가, 후지급 방식이다.
해외(PCT) 출원 지원
이 트랙으로 작성
대상
평택 소재 본사 또는 등록공장을 둔 제조업 중소기업으로 2026년 1월 1일 이후 해외 PCT 출원을 완료하고 비용지급을 완료한 기업
금액
건당 최대 300만원, 비용의 80% 지원
자부담
20% 이상 자부담, 부가세 및 제외 비용 기업 부담
총 3개사 내외 지원. 1차 진흥원 서류검토 후 2차 변리사 심사검토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접수순으로 심사하며 보완기간 미준수 시 후순위 처리된다. 연간 1건만 지원 가능하고 직접 출원은 불가하며 동일 건 타 지원사업 중복수혜 불가, 후지급 방식이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온라인 + 서류
지정양식
평택산업진흥원 기업지원플랫폼(pipabiz.or.kr/icu) 온라인 접수 후 신청서 및 증빙서류 업로드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보통
Pensiv 도움
출원 인증서류
쉬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쉬움
확약서
쉬움
사업자등록증(신청기업 및 대행업체)
쉬움
사업자등록증명원
쉬움
법인등기부등본
쉬움
공장등록증명서
쉬움
지출 증빙자료
보통
지방세·국세납입증명서
쉬움
중소기업확인서
쉬움
2025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
쉬움
통장사본(지급 시)
쉬움
절차·일정
공고개시
2026-03-03
연중 수시 모집 시작
신청접수
2026년 상시
예산 소진 시까지 기업지원플랫폼 온라인 접수
적격심사
접수 후 1개월 이내
접수순으로 4~6주 내 서류 적격심사
지원금 지급
선정 후 1개월 이내
선정기업 계좌로 후지급
첨부파일
3개원문 상세
(재)평택산업진흥원은 관내 중소기업 대상으로「국내외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본사 또는 등록공장, 연구소가 평택에 소재한「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제조업) ☞ 국내외 지식재산권 출원, PCT 소요 비용 지원
주관기관
평택산업진흥원
지원분야
기술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경기도
등록일
2026-03-13
연락처
평택산업진흥원 기업지원팀031-8029-9139, ywl0703@pipabiz.or.kr
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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